토지 지분을 팔지 않으면 건축 허가 등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종중 토지의 일부 지분이 있는데, 이곳의 이곳의 일부를 누가 매입하여 건물을 짓고 싶어합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매매에 동의했는데, 종중 땅을 이렇게 처분해도 되나싶어 동의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건축허가는 진행되나요만일 건축물이 들어서더라도 제 지분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전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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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에 이사가도 전입신고 되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살고있는집이 전세로 11월까지 계약인데 빨리 이사를 가고싶어서요. 계약종료전에 미리 해지하면 위약금 ? 같은게 있는데, 지금 집은 계약대로 11월까지 유지하면서 관리비만 내고 새로 집을 구해서 그 집으로 전입신고했을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던시, 2중계약이라던지 등등이제 막 사회로 나온 20대 초반이라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월까지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인 만큼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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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어떤 것인가요?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식당이나 무언가를 창업할 때 부동산 상가를 임대하게 되면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권리금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권리금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유무형적인 권리가 형성되고 이러한 것을 금전으로 환산된 것을 의미합니다. 관행적으로 권리금이라 함은 "입지권, 유형 자산, 무형자산 등"을 합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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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으로 상가건물을 사용하던 프랜차이즈 상점을 다른 사람이 인수하면 밀린 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계약으로 상가건물을 사용하던 프랜차이즈 상점을 다른 사람이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임대차계약을 다시 써야하나요? 상점은 그대로 영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밀린 월세가 있다면 새로 들어온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밀린 월세 문제는 계약조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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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인 상가를 분양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상가분양시 사업자등록증 에 종목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이라고 적혀있지 않고 부동산임대 라고 적혀있는데 두개가 똑같은 말인가요??==> 네 비숫한 의밍비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주택, 또는 상가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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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 공약중 국회 세종시 이전이 있던데 공약이 실현되면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번 총선 공약중 국회 세종시 이전이 있던데 공약이 실현되면 세종시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이 어떨지 그리고 반대로 기존 귝회가 있는 여의도 쪽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일반적으로 여의도는 상권이 하락되어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세종시는 반대로 부동산가격 등이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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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가 하락했는데 은행대출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가 1억1000만원에 구축빌라에 들어 갔지만 현재 보증보험에서는 전세가7500만원에 재계약해야 보증보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보증보험 가입도 문제이지만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가능한가요?==> 보증보험 연장시 회사에서 자체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되는 만큼 세부적인 사항은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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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나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예를들어 24.3.1일 2년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게되면 그 이후로 2년 안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2.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나가게 되면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거 맞죠?==> 네 3. 만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게된 경우라면,임차인이 2년 안에 계약해지를 원하면 중계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4. 위 질문한 경우가 다 맞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게 유리한거 아닌가요?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니깐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네 임차인의 입장에서 언제 계약해지를 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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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논) 실거래가 조회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속 받은 논을 현재 경작중인데 땅값이 내렸는지세금이 적게 나왔더라구요.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알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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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는데 이러면 유주택자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은 제가 13%이고 큰아버지가 74% 작은아버지가 13% 입니다.- 해당건물은 3층짜리 상가이며 1,2층이 근린생활시설 ,3층이 단독주택입니다.(3층에 큰아버님이 거주중)추가로 국가대출인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는데 기준이 무주택자여서 해당 대출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기 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상가주택을 상속받는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유주택자인 경우 디딤돌 대출 등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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