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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이 30가구 이하를 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깡패겅쥬입니다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30가구 이하로 일반분양을 하는것 같아요..물런 안닌곳도 있지만요

이렇게 30가구 미만으로 일반분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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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적습니다.

    기존에 살았던 분도 입주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규모가 작다보니 조합원 입주비율과 용적률 증대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맞추다보니 30세대 미만의 일반분양으로 많지 않은 물량이 분양물량으로 나오는 것어르 보입니다. 30세대미만을 하거나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것으로 압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절차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재 양호한 편이지만 소규모로 공동거주지를 재건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선 요건에 충족해야 하며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노후나 불량건축물의 숫자가 전체의 2/3이상이어야 하고 원래 세대수가 200세대를 넘지 않아야 조건에 해당됩니다.

    토지나 건축물 중에서 20% 미만으로 정비기반시설에 쓰이거나 공동이용시설에 사용되는 곳이나 건축이 불가능한 곳은 주택 단지에 편입됩니다.

    이렇게 소규모라 단지가 적다보니 일반분양이 적을수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일반분양 30가구 이하로 하는 것은 주택법상 30가구를 넘게되면 까다로운 사업 승인요건을 거쳐야 하고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서 공개분양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환경이 변화했는데 제도는 예전의 틀을 유지한 채 예외 조항을 두고 고쳐나가다보니 주택 공급제도에 문제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규모 개발 사업은 기존 재건축 사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 단계를 밟아 2~3년 안에 사업을 완결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소요기간이 최소 10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신속히 진행한다면 2~3년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참여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연면적, 용적률, 층수제한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공공부문의 개입으로 가뜩히나 빠른 사업속도를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고.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30가구 이하로 일반분양을 하는것 같아요..물런 안닌곳도 있지만요

    이렇게 30가구 미만으로 일반분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진행한 결과 서로 다툼과 반복시 심하여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커 규모를 적게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