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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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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중에서 소득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이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 청약중 특별공급부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특별공급중에서 소득기준과 관련된 공급부분에는 무었이있으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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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저녀, 노부모 부양자등 일정요건에 해당될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시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하며, 민영주택, 국민주택 또는 공공주택 여부에 따라 자격요건과 소득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지원하는 특별공급에 따른 소득요건을 확인하시고 이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표와 비교하여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특별 공급중에 소득기준을 보는 것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일 경우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 추첨공급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생애최최 특별공급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조 하심이 가장 정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 특별공급 중 소득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60% 이하이어야 합니다.

    우선공급은 소득 130% 이하인 경우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일반공급은 소득 130% 초과 ~ 160% 이하인 경우 일반공급 대상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이면 우선공급 대상이고, 140% (맞벌이 160%) 이하인 경우 일반공급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특별공급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마다 소득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중 특별공급부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특별공급중에서 소득기준과 관련된 공급부분에는 무었이있으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특별공급시 소득기준은 3인가구 이하 7,004,509원, 4인가구 8,248,467원 등 입니다. 공급부분은 해당 단지별로 모집공고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통상 5%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