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달리, 특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데 특정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달리, 특정 조건을 갖춘 국민에게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특정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은 기본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 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신혼부부로 무주택세대주,

      생애최초 특별공급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신청가능

      다자년 특별공급 : 미성년자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노부모 특별공급 : 만 65세이상 노부모 3년이상 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 :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군복무자,탈북주민외 그외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 분야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청년,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특별공급은 다자녀,노부모부양,신혼부부,생에최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