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는데 이러면 유주택자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은 제가 13%이고 큰아버지가 74% 작은아버지가 13% 입니다.- 해당건물은 3층짜리 상가이며 1,2층이 근린생활시설 ,3층이 단독주택입니다.(3층에 큰아버님이 거주중)추가로 국가대출인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는데 기준이 무주택자여서 해당 대출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기 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상가주택을 상속받는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유주택자인 경우 디딤돌 대출 등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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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통보 문자 내용 이렇게 왔는데 해지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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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를 할 때 매매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조금 있으면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입신고 과정이 조금 헷갈리는데 매매 계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전입 신고를 하는 건가요?==> 임대차 계약인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잔금일자에 진행되어야 하지만 매매인 경우 전입신고를 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입주택에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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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가 같은 가족에게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디딤돌대출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세대분리를 신청하고 디딤돌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주지가 같은곳으로 되어있는 가족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면 저는 디딤돌대출은 불가능한건가요? 전세자금이 필요해서.. 궁금하네요ㅠ==> 같은 세대원인 경우 중복대출이 불가합니다. 추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대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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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래서 갖고 있던 서류들 다시 보는데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없네요 ㅜㅜ그래서 더 찾아보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서류가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도장은 없는데확정일자가 텍스트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이런 경우엔, 신고필증 서류가 효력이 있는 건가요? 지금 좀 당황스러워서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ㅎㅎ...==> 임대차신고 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필증이 있따면 확정일자룰 부여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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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가 시세대비30%이상 되는 곳 전세대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럴경우 전세대출이 나올까요??나온다면 전세대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게 안전하겠지요?저희 보증금으로 융자를 갚아도 2.7천 정도가 융자가 남아있을텐데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고 대출은 나올경우 위험하진 않을지 걱정되서 질문 드려봅니다.==> 1금융권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대출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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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라는 용어는 어느 상황에 쓰이는 용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기준시가가 무슨 의미인지 무슨 상황에 사용되는용어인지 궁금합니다.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남깁니다.==> 평가 대상물에 따라 분리됩니다.1. 공시지가 : 토지를 대상으로2. 기준시가 : 특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 건물 평가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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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여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요즘 전세 사기가 많이 기승을 부리는데 그걸로 인해 전세 보증 보험을 많이 드는데 전세 보증보험을 들었다고 하여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항력 상실,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 변경시 미고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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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입신고 및 전출 그리고 확정일자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세로 살고있다가 저는 만료되서 나가는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14일이내 신고니 14일이내는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안하더라도 문제없는건가요?==> 현실적으로 14일 정도는 기다리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잔금일날 확정일자신고 및 전입신고하는거랑 전세계약시 당일 확정일자신고하고 잔금일날 전입신고하는거랑 차이가있나요?==> 차이가 없습니다. 대항력 발생시점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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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매매했는대 중도금없이 계약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집을매매했는대 중도금없이 계약을했습니다근대 문데는 잔금을 받지못했습니다어떡했 해야하는지요버원에 소송을해야하는건지 부동산계약해지를 어떡해 해야하는지요==>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만 입금되었다면 매수인 등은 언제든지 이를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는 매수인에게 계약이행 또는 포기를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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