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집은 본인 땅만 있으면 다 지을 수 있나요?
유튜브를 보니 유럽에서 집을 지어서 몇 가지로 분리하여 수입한 후에 바로 조립하는 것이 있더군요. 이러한 조립식 집은 건설에 소음도 크게 안나고 높이도 낮아서 규제에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본인 땅만 있으면 다 지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립식 건물도 빈 땅에 아무렇게나 지을 수 없습니다.
땅의 위치와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알맞은 허가를 받아야 법적으로 문제 없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립식으로 지으면 공장에서 왠만큼 조립을 해오니 시공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을수있다는 장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 용도가 대일 경우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또한 해당 지역의 건폐율, 용적율 같은 공법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아니면 임대를 해도 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시 공법을 따라서 건축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지자체 건축담당자게 문의를 하시면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사항등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립식 주택이라하여도 건축법의 규제를 받으므로 건축허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 건물의 높이, 주차공간등을 고려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소음이나 교통혼잡 문제등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립식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를 받아 설계와 시공 및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인프라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땅만 있다고 무조건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절차와 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유튜브를 보니 유럽에서 집을 지어서 몇 가지로 분리하여 수입한 후에 바로 조립하는 것이 있더군요. 이러한 조립식 집은 건설에 소음도 크게 안나고 높이도 낮아서 규제에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본인 땅만 있으면 다 지을 수 있나요?
==> 네 본인의 토지가를 가지고 있더라도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는 토지라면 얼마든지 조립식 건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