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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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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집은 본인 땅만 있으면 다 지을 수 있나요?

유튜브를 보니 유럽에서 집을 지어서 몇 가지로 분리하여 수입한 후에 바로 조립하는 것이 있더군요. 이러한 조립식 집은 건설에 소음도 크게 안나고 높이도 낮아서 규제에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본인 땅만 있으면 다 지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립식 건물도 빈 땅에 아무렇게나 지을 수 없습니다.

    땅의 위치와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알맞은 허가를 받아야 법적으로 문제 없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립식으로 지으면 공장에서 왠만큼 조립을 해오니 시공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을수있다는 장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 용도가 대일 경우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또한 해당 지역의 건폐율, 용적율 같은 공법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아니면 임대를 해도 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시 공법을 따라서 건축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지자체 건축담당자게 문의를 하시면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사항등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립식 주택이라하여도 건축법의 규제를 받으므로 건축허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 건물의 높이, 주차공간등을 고려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소음이나 교통혼잡 문제등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립식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를 받아 설계와 시공 및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인프라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땅만 있다고 무조건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절차와 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유튜브를 보니 유럽에서 집을 지어서 몇 가지로 분리하여 수입한 후에 바로 조립하는 것이 있더군요. 이러한 조립식 집은 건설에 소음도 크게 안나고 높이도 낮아서 규제에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본인 땅만 있으면 다 지을 수 있나요?

    ==> 네 본인의 토지가를 가지고 있더라도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는 토지라면 얼마든지 조립식 건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