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원룸 계약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넣어야할 특약 같은게 있나요:?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룸 계약시 반영시키는 특약은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닪대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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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투룸을 볼때 좋은 매물을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원룸이나 투룸을 볼때 좋은 매물을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화장실 물을 틀어본다던가의 방법이요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권리상 이상유무 확인2. 물건상 이상유무 확인 : 전등, 급수, 도배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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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부터 수명 다한 LED 형광등 세입자가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등이 나간 경우 이에 대한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수리를 한 후 청구를 하는 경우 발생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청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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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줄때 세입자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질권이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해당 은행에 설정된 금액 만큼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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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인거 같은데,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등기부등본을 보더라도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이해하는데막히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두려고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전용면적은 각층 호실별로 구획된 면적을 의미하고 공용면적으노 "전용면적 + 계단, 주차장 면적 "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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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원상회복을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잖아요.원상회복을 할 때 최초의 상태에 대한 사진이나 근거 자료가 없는데도 이미 계약 전부터 있었던 벽에 난 구멍 부분까지 수리해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상복구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인수 전 상태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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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사기가 심한데 매매 사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요즘 전세 사기가 엄청 심한 거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게 매매 사기도 있는 건가요? 제가 내년에 집을 사야 하는데 매매 사기도 있는지 너무 걱정이 돼요==> 전세사기보다는 덜 하지만 매매사기도 발생됩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상 권리관계분석 등을 한 후 매매를 진행"해야 하고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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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합니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중개수수료가 무엇인가요?==> 중개보수는 부동산을 알선 등을 한 후 받는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ㅏㄷ.보증금인가요? 권리금인가요?==> 보증금, 권리금이 되지 않습니다.이사비인가요.? 세개다 포함인가요? 아님 위 세가지 포함 추가적인 무엇이 있는것인가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알선 등 대가, 즉 복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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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후 입주전에 취소 하면 위약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32평 주인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로 계약후 입주가 2주 정도 남았습니다.그런데 어제 전화 와서 죄송하다고 입주가 힘들것 같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월세 위약금을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계약후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벌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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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저는 임차인으로 2년전 전세계약을 하고 만기가되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최대 5프로 인상한 전세금으로 제계약 대상이었으나 여러문제가 복잡하여 동일한 아파트에서 연장이 아닌 신규 전세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서 체결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할 예정인데 저 같은경우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는지요?==> 임대차신고대상이고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면 확정일자 번호도 자동 부여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따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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