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의 세금 체납시 경매에 넘어갔을경우
건물 소유자의 세금 체납시 경매에 넘어갔을경우 다세대 건물 소유자의 세금 체납시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경매 가격 산정 시 건물에 한하여 산정이되나요? 아니면 건물과 토지 포함하여 산정이 되나요?==> 건물과 토지 지분율 까지 경매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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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 원금과 이자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가 연체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 간 경우에 경매 낙찰가가 원금과 이자에 못 미치면 남은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에게 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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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근저당말소 몇일걸리나요?
담보대출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습니다.대출상환을 완료 할경우 근저당말소가 바로이루어 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저당 말소 까지는 몇일이 소요되나요.==> 등기소에 근저당을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부 등본에 반영시킬 때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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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매매할 때, 보증금 승계 문의
a) 부동산 매매시 보증금 승계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때,매수자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죠?==> 네 그렇습니다.b) 매매가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그 외 부동산 관련 어플에서매매에 대한 물건이 나올때,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면 비용을 덜 지불해도 되는거죠?==> 매매시 발생되는 비용은 보증금 승계여부에 관계없습니다가령공고가가: 1억보증금이: 2천이라고 하면매수자는 매도자에게 8천만 지급하면 되는거죠?==>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매매가격 -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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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있는 주택을 임차해서 숙박사업을 돌리고 싶습니다.
거주하지 않았어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어떻게든 사업을 하고 싶은데 단기임대 일주일 단위로 하게되면 사업자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제가 임대계약서 쓰고 삼삼엠투나 에어비엔비 일주일 단위로 임대를 또 주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진행 가능합니다. 에어비엔비 유형의 임대사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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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될수있는 자격조건이 어떻해되나요?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선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선출되고 있습니다. 선출되면 임기는 2년이고 우리나라 5부 요인에 해당됩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주장으로 법률제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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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근 부동산 경매 물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 몇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하락됨에 따라 전세금이 감액되고 또한 공시가격도 떨어짐에 따라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았던 점, 전세사기 후유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보증금 반환관련 다툼의 결과로 발생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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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관련 정보 부탁합니다.
1가구 2주택일때 주택가액에 따른 취등록세나 1가구 3주택일때 주택가격에 따른 취등록세 알고 싶네요. 양도세관련 정보도 부탁합니다==> 양도세가 있는 경우 모두 중과대상입니다.2주택인 경우 취득세 : 조정지역인 경우 8%3주택인 경우 취득세 : 조정지역인 경우 12%비조정지역인 3주택은 경우 취득세 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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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마용성이라는 곳은 좋은곳인가요
서울에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를 묶어서 마용성이라고 부르던데 왜 얘네 셋을 묶어 부르나요?여기가 서울에서 그래도 괜찮은 축에 속하는 구인건가요?==> 마용성이라는 의미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강남 3구를 대신하는 지역으로 최근에 부각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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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입신고 계약 무효 문의드립니다.
처음에 잘모르고 계약 취소시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주어야 한다는 말을 못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처음이라 많이 무지했습니다. 전입신고 불가에 대해 찾아볼 수록 불안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도 계약 무효가 될까요?==> 질문자님께서 가등기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진행하였다면 일방적인 취소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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