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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업무를 함께 할수 있는것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파텔은 뭔가요?

주거와 업무를 함께 할수 있는것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파텔은 뭔가요?

오피스텔과 아파텔은 다른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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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아 파트형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건축법 상 용어는 아니 고, 오피스텔이지만 외관과 용도가 아파트와 비슷하다 고 해 이름 붙여졌습니다.

    과거 오피스텔이라면 주로 1, 2인 가구가 살만한 원룸 구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바닥 난방을 설치하거나 방 수를 늘려 아파트처럼 2베이, 3베이 구조를 만들어 3, 4인 가구도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일명 '아파 텔'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최근 구조뿐 아니라 외관까지도 아파트와 유사하게 건 설하여 유사 아파트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아파트 건설 시 아파텔도 함께 건설하여 단지 내 커뮤니티를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2021년 9월 국토부가 도심주택 공급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바닥난방 허용 면적을 확대했는데요.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20㎡ 이하까지 확대 하면서 아파텔이 늘어났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와 동일한 평형, 구조로 나온 오피스텔을 아파텔이라 부릅니다.

    실제 용도는 오피스텔로 되어있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아파텔은 건축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만든 신조어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실, 주방, 방 등으로 구성되어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오피스텔에 해당되며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은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도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이 전용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관리비도 비싼편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와 업무를 함께 할수 있는것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파텔은 뭔가요?

    오피스텔과 아파텔은 다른 개념인가요?

    ==> 아파텔도 업무와 주거용을 겸용할 수 있는 시설물입닌다. 이러한 유형은 최근 소액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텔은 아파트형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외관은 아파트와 동일하지만 건축법상 오피스텔인 건축물을 말하는데, 소형의 원룸구조가 아닌 2, 3베이 구조에 바닥난방을 설치하여 3~4인 가구가 살 수 있게만든 오피스텔입니다. 보통은 아파트를 건설할 때 한동을 오피스텔로 만들기도 하지만 아파텔만으로 이루어진 대단지까지 생겨났습니다.

    아파텔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해서 역이나 상점 가까이에 위치하여 편리하게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고 기존 원룸형 오피스텔과 달리 보안과 시설관리가 강화되어 빌라나 다가구주택보다 유리합니다. 또한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고 청약통장과 관련없이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아 비좁고 관리비가 비싸며 주차대수도 적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높고 청약에서와 달리 양도세와 취득세에서는 주택수로 잡힐 수 있기에 잘 따져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와 주거를 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된 건물입니다. 주로 1인 가구나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원룸 형태가 많습니다.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나 정책 면에서 비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특징을 결합한 형태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텔은 일반적으로 24평에서 34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며, 2~3개의 방과 거실, 주방 등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의 거주에도 적합합니다. 아파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오피스텔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이나 정책 면에서 아파트와는 다른 기준을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텔은 건축법상으로는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처럼 단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규모 단지로 아파트와 같은 편리함을 누리면서 분양가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같은 단지안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으로는 건축법상 오피스텔이어서 취득세가 4.6%로 비싸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관리비가 비싸다는 점입니다

    오피스텔은 소규모로 한동에 업무용,주택용으로 나누는데 취득세는 4.6%입니다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텔은 정확하게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별칭으로, 건축법상의 정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원룸형 오피스텔을 아파텔이라고 칭하지 않고, 주로 2~3룸에 거실과 주방을 갖춘 아파트와 흡사한 평면 구조를 가진 것을 아파텔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형태의 주거공간이 생겨나는 것은 주거지가 아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는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는 법을 우회하여 생겨난 것으로, 이로 인해 상권 활용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큰 장점이 있는 주거형태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텔도 오피스텔 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파트와 비슷하게 만든 것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