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이상 유주택 부모와 거주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건물 소유주만(아버지) 만 60세 이상인 경우인데 제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이 될까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친 모두가 만 60세이상되어야 하고 봉양목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에 일반공급에 지원가능예정이여서 여쭈어봅니다==> 첫번째 답변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공급에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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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하고 못받은 잔금을 받을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주인이 잔금을 위한 대출을 받기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풀어야 대출 진행이 된다고 연락해왔습니다.잔금을 받아야 등기명령을 푸는 게 밎는데 대출때문에 먼저 풀어달라하는데 불안해서요. 답변주심 추천 팍팍 눌러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출은행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한 후 해지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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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표시된 집주인 주소가 월세 들어갈 집 주소랑 같은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지금까지 등기 꽤 여러번 떼봤는데 제가 월세 들어갈 집 주소랑 집주인 주소가 같네요.(서울 아파트입니다)이런건 처음 보는데 이런건 어떤 경우고 혹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인의 주소를 월세 주택에 있는 경우 거주하는 것을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거나2.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가 월세로 내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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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다가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헷갈리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현재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조금 뒤에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서로 이사 날짜를 맞추려면 저희 집에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이랑 맞추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이사일정을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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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계약 해지 위약금 얼마 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는 웬만해선 나가고 싶지 않은데 집주인이 하도 부탁을 합니다.그리고 이사비용, 복비 등을 준다 하면서 위약금 이야기까지 나오더군요.이럴 때 위약금을 얼마 정도 요구하면 되는지, 통상적으로 얼마 받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통상 청구 가능한 금액은 "이사비용, 중개보수 + 알파"를 요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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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월세살고 갑자기 이사를 가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년동안 살다가 계약만료후2개월뒤에 이사하게돼서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4월초에 이사가게됐고집주인이 4월 중으로 보증금을 돌려준다고하고이삿날 월세,복비 를 달라고했습니다2년전 이사한당일 월세를 지급했고해당월에 (2월19일)월세를 냈는데이사가는날(4월3일) 월세를 집주인에게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지급시기가 후불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선불인 경우 및 월세를 체납하지 않는 경우 납부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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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종료 후 월세 전환 시 보증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받고 다시 월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시세에 따르는 건가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얼마로 할지 물어봐서요==>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단해야 합니다.1.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권행사가 우선입니다.2.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경우 :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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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입자이며, 건물에서 계속 물이 세는데 수리를 안해주는데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비오는날이나 눈이 오는날에 계속 누수가 발생되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수리가 되지않고 영업에 지장이 있습니다.건물주가 조취와 연락을 주지도 않으며, 계약기간도 남아있어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에 저희쪽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누수로 인하여 임대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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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받으시는 부모님 댁에 1주택자 세대주 자녀가 전입신고 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만 30대 이상, 1 주택자이고 현재 해당 물건은 월세로 임대중입니다. 사정이 생겨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주택연금 받으시는 부모님 댁에 저도 세대주로 같이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부모님 댁은 아파트입니다.==> 물리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 1가구에 2세대주 편성이 불가합니다.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고나면 법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용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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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대리인분 과 계약하려는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위 서류들 받고 확인하고 월세 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상 문제가 없을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충분해 보입니다.계약서에 따로 넣어야할 조항이 있을까요?==> 부동산도 위임여부를 확인하였고 나중에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대리인 은행계좌로 보증금,월세 입금 해도 차후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리인이 두번째 답변에 동의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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