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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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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어떻게 하나요?

전세계약해서 집도 안나가고 보러오는사람도없어서 지금 거의 10년넘게 살고있는데 급하게 돈이필요한곳이있어서 보증금이 필요해서 이사가려고했는데 집주인분이 집이 나가지않으면 돈을 바로 줄수가없대요 그래서 필요한만큼만 보증금에서 까고 반전세식으로 전환 하려고하는데 계약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주변 시세에 맞게 하면 되나요? 계약서는 다시 주인 만나서 써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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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다면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는냐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로 정해서 쓰면 됩니다

    두분이 협의를 해서 쓰던지 부동산에 가서 대필료만 드리고 써도 됩니다

    시세에 맞게 계약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모두 계약상대방인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임대인이 모든 변경을 거절하면 사실상 변경이 불가하며, 질문처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로간 필요에 따라 조율하여 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 보증금이 낮아지는 금액만큼을 월세로 전환하게 되는 데 이때는 시세가 아닌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전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해당 가격으로만 하는 의무는 없기 떄문에 기준은 될수 있으나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은 임대인과 협의 합니다.

    계약만기로 인한 퇴거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의 문제는 임대인에게 있으니

    월세 금액을 유리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주인과재작성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차임이 있는 갱신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근 부동산이나 거래 부동산에서 서비스를 받으세요
    물론 서비스 비용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해서 집도 안나가고 보러오는사람도없어서 지금 거의 10년넘게 살고있는데 급하게 돈이필요한곳이있어서 보증금이 필요해서 이사가려고했는데 집주인분이 집이 나가지않으면 돈을 바로 줄수가없대요 그래서 필요한만큼만 보증금에서 까고 반전세식으로 전환 하려고하는데 계약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주변 시세에 맞게 하면 되나요? 계약서는 다시 주인 만나서 써야하나요 ??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은 연간 5.5% 수준입니다. 이 범위를 고려하여 감액된 만큼 월세로 전환시 이를 판단해야 합니다.

  • 주인이 해줄 수 있는 반전세 가격을 협의하고 계약서는 두분이서 다시 쓰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에 전월세 전환 계산기가 있습니다. 해당 전세금을 넣고 원하는 보증금을 입력하셔서 계산을 하셔도 되구요,

    주변 비슷한 매물의 시세로 하시고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협의해보시고 계약서는 임대인과 바뀐내용으로 다시작성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주변시세를 잘 고려하셔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는 기존에 이용했던 부동산에 가셔서 재계약하려는데 도움부탁드리면 대략 10만원정도 각각 받고 도움줄 겁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 전원세 전환율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5%로로 잡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