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속 살고 있는 경우, 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은 계속 유지되나요? 아니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기존 대항력 등이 유지됩니다.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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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사기로 구속되었다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주위에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집주인이전세 사기로 구속이 되었다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우선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결국은 법원 경매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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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임대료 2개월째 입금했는데 건물주가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월세 인상율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2. 서로 협의되지 않는 임대차조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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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할 새 집 주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실거주할 새 집주인이 6개월 전에 잔금 및 등기까지 등록 해야 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가 가능 한건지,6개월 전 '계약' 및 실거주 통보만 하고도 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가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기간적인 측면에서 맞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조건은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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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 소개를 보면 다양한 면적이 나오는데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나 빌라를 소개하는 팜플렛이나 홈페이지를 보면다양한 면적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그리고 서비스면적으로 나오는데이들 면적은 정확히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전용면적 : 등기사항 증명서에 표기된 면적, 공용면적 : 복도, 게단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서비스 면적 : 베란다 등을 확장한 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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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고장 난 거는 물려주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현재 전셋집에 6년 동안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화장실 주방 수전이랑 벽지 색깔 바뀐게 제 잘못은 아닌데 전셋집 나갈 때 이런 거를 다 물려주고 나가야 하나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도배지 등은 자연 마모인 경우까지 원상복구대상이 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훼손시킨 경우에는 복구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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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시 인지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인지세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무사님이 영수증에 인지세를 첨부하셨는데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거죠?==> 매도인이 부담하였다면 매수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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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10/10 접수완료 되었다면, 확정일자 효력도 10/10부터인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0/9 계약서 작성10/10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받음계약서 상 계약 기간은 11.6~ 입니다.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효력을 자동으로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계약 시작 날보다 임대차계약신고 날이 더 빨라도 확정일자 효력은 10/10부터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확정일자를 받는 것 만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까지 마무리해야 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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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호수가 있는 빌라의 전세계약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당 잡힌것 없이 깨끗했고 그런데 등기상에는 501호만 있었는데 분명 집을 봤을때는 502호가 있었던게 기억나서 502호는 왜 등기에 없냐고 하니 깍두기방(?) 501호가 너무 커서 한쪽편을 개조해서 502호로 세를 주고 있다고 하네요.==> 관할 관청 승인없이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보증금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시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이런집 계약해도 될까요?==> 직접확인을 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계약해도 된다면 어떤점을 체크해야 할까요?==> 합법적인 건물인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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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신축아파트매매했는데 공시가격이 안나옵니다대출 받을때 공시가격은 5억1천만원으로 산정 해서 받았습니다 재산세계산시 공시가격이 필요한데 5억1천만원으로 산정해서 계산해보면되나요? 아직 등기부 등본은 안나온 상태입니다 ㅜㅜ==> 대출받을 때 공시가격을 51,000만원을 하였다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힘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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