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재건축아파트 대상은 지은지 몇년된아파트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지은지 몇년이 되어야

재건축으로 다시지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몇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없다는 아니고 30년이상 아파트의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0년이하도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재건축이 가능한거죠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은 수시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보강 정비를 통하여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재건축 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아파트 단지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부서에서는 정책적으로 재건축 시기는 대략적을 건축한지 30년 이상이 도래되면 안전진단을 통하여 재건축 대상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재건축 진행믄 조합원의 찬성을 전제로추진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이해 관계의 충돌로 때로는 10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보통 지어진 지 최소 40년이 되어야 합니다. 법상으로는 30년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실질적 멸실하고 건축하는 때는 40년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는 건축물의 노후화와 안전성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재건축은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성, 주거 환경의 개선, 그리고 재정비를 통해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재건축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 건물이 충분히 노후화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4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먼저 해당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연한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주민 동의율, 안전진단 결과, 도시계획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재건축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안전진단은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한 단계로,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설비의 노후화 정도 등을 평가합니다.

    물론, 특정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4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히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견되거나,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40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통과가 되면 재건축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전진단이 면제가 되었지만 그 기준 시점이 30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이상되면 재건축 할수는 있는데 준비과정이 10년에서 15년 이상 걸릴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분양가가 올라서 더힘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지은지 몇년이 되어야

    재건축으로 다시지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건축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한 조건으로 "건축한지 40년 이상 + 안전진단검사 e 등급이상 + 주민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준공 후 30년입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모두 재건축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