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아파트는 그대로 남겨두고 전세집으로 혼자만 전입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회사 근처로 전세집을 구해 저 혼자만 전입신고 가능한 건가요??부모님은 자가 아파트에 계속 계실텐데 그러면 등기상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부모님이 자가아파트 세대주로 바뀌는건가요?==> 혼자서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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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집이 한달도 되기전에 곰팡이가 피고 비가오면 벽에서 누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벽면 아래 구석에서 물방울이 조금 맻혀있고, 곰팡이가 올라와있고 벽면에서 마치 누수가 있는듯하게 벽지가 젖어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방수작업시 얼만큼에 비용이 드나요?==> 현장방문후 확인 가능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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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계약이만료인데요 ᆢ ㆍ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올 4월에 전세계약이만료인데요 ᆢ집주인이 월세로돌린다고 전화왔습니다 ᆢ이경우 월세로만기후에전환이가능한지알고싶어서요==> 질문자님께서 1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계약갱신 청구여건에 해당된다면 전세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의사대로 임대차유형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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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경매와 공매라는 단어가 익히 들리는데 사실 그 둘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몰라 궁금합니다.부동산 경매란 무엇이고 공매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큰 차이는 주관기관입니다.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인 행정부에서, 법원 경매는 사법부인 법무부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사항으로 절차, 배당순서 등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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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을 때 작은 방에서 물이 새는 거 같은데 집 주인이 수리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작은 방에 장판을 열어 보니 누수가 있어서 그런지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장판에도 물기도 가득하고요 이럴 때 집주인이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수리를 해야 하나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누수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건물에 하자인 만큼 임대인(집주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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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받는데 아파트가 나은가요? 아니면 상가가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가급적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파트 상가인 경우 상권을 형성하는데 기간이 필요하지만 주택인 경우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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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침대 긇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마무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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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 계약신고 및 자진말소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 의무인 임대차 계약신고를 지연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요? 그리고 아파트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하게되면 불리한 점이 어떤게 있나요?==> 과태료 처분대상이고 처분금액은 500만원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진말소는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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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퇴거 시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구를 임대인이 다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인(집주인)이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마모, 내구연한이 초과된 비품 등이 파손된 경우 임차인(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1. 1. 책상 의자 및 침대를 놓았던 자리에 장판이 울었다며 보수 요구 / 2. 싱크대 가스렌지 부분 벽타일쪽과 앞부분 그을렷다며 보수 요구==>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기타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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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전 해지시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서 늦게 나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입자가 금방 구해지면야 상관 없지만, 제가 봤을때는 타 매물에 비해 경쟁력있는 가격이 아니라 늦게 구해질 것 같아서요.그러면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하는 기간이 늘어나서 다소 부당하다고 느껴지네요. 게다가 복비도 그만큼 올라가게 된거고요.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상황인가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질문자님의 임차조건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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