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국유지 사용비용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빌라 및 단독주택 다가구 매물을 살펴보다가 발견했습니다. 위 매물 처럼 국유지 사용비용이 있는 매물은 어떤 경우로 국유지위에 건물이 지어졌고 사용비용을 내는 걸까요?==> 아마도 최초 무허가건물로 건축하였다가 나중에 양성화시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국유지 사용비용이 있다는건 해당 단독주택은 대지지분이 없다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위 같은 경우에 대해 최대한 자세한 다른 예가 궁금합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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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대출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계약해지 가능?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 때 새로운 집 매수 시 디딤돌, 보금자리 등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전세대출이 없어야 한다고 들어 현재 경매 중인 집의 전세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임대인이 없는 상태인데 LH랑만 협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해지 절차와 처리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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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연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ㅅ습니ㅏㄷ.상가임대 최초계약 1999년, 계약서에 계약연장이라고 적혀있는것 2005년, 이후 따로 계약서 작성 없이 (월세는 5만원씩 올릴때도 있고 동결일때도 있었음) 전화상으로만 연장할건지 이야기한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나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라는 것은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게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해당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월세 인상에 동의를 하였다면 계약갱신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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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게약을 하기 위해 부도산을 방문했는데.. 집주인분이 안계셔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계약금 중 일부를 입금하였다면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위약벌로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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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전대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A,B,D는 다 동의하고 있고 C만 운영의지가 있는상황에서 C가 법적으로 버틸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전대차가 권리금은 못받아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안나간다하고 버티면 저는 어떡하나요?==> C가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차중이라도 게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현 전차인 등과 협의후 해결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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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발생한 소득을 통해 부동산 매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코인을 통해 수익을 얻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엔 별 문제가 없나요? 서울 부동산을 매수하면 자금출처를 국가에서 조사한다고 들어서요.==> 네 자금출처 만 명확하다면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지 않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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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시에 매도인 주소변경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매도인인데요. 잔금시에 법무사가 와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매도인 주소가 계약서상에 잘못기재 되었는데 잔금 치를 때 계약서의 매도인 거주지 주소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인 경우 부동산에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게 됩니다. 주소가 잘못기록되어 있다면 부동산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후 부동산 거래신고 및 매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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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모님 땅 옆 도로변에 이렇게 전기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이나 보상이 가능한 전신주인가요? 송전탑도 아니고 주택가 전신주보다는 너무 큰 편인데 뭐라고 부르는 지도 모르겠네요. 부모님께서는 너무 큰 손해라고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어디서 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 지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우선적으로 한전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질문자님의 토지에 전신주 등이 없다면 민원을 제기하여도 큰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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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전에 재계약하면서 증액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연장 계약서 작성하고, 특약에도 기존 계약서 효력 유지한다고 적었어요) 그런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해보니까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는 안나오고 재계약때 받은 확정일자만 나오더라구요..원래 그런걸까요?==> 아마도 기계적인 오류가 발생되었거나 아니면 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안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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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년전에 부동산에서 다세대 주택 전세계약을 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번에 재재계약을 하면서 부동산끼지 않고 계약서를 쓰기로 해서 다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했습니다.그런데 처음에 계약할때 기존의 부동산에서 떼줬던 서류들과 비교를 하려고 보니기존에 부동산에서는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아닌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줬었더라구요. 물론 제가 따로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따로 떼서 확인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왜 부동산에서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따로 떼준 걸까요?==> 해당 부동산에서 잘못 서류를 교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인 경우 한꺼번에 표기되어 확인 가능하지만 일반건축물인 경우 토지,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해야 합니다.그 서류에서 공유자지분전부대지권에 밑줄이 쳐있었는데요제가 사는 빌라는 호수별로 주인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이빈다.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따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안해준건지 궁금합니다.==> 이 사항은 서류를 본 후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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