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 원래 입주해살던 사람은 똑같은 호수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요새 아파트 재건축한다는 플랜카드가 붙은게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문윽 그럴 걸 보다보니 궁금해지는게, 재건축이 확정된 아파트의 경우 살고 있던 입주민이 다시 그 재건축 아파트로 들어갈 때는 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동의 같은 호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혹은 랜덤 추첨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추첨을통해서 동호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단지 저층은 입주민께 주지않고 분양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호수는 새롭게 랜덤 추첨입니다.
재건축을 하고 나면 동갯수도 달라지고 호수도 없어지는 호수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호수로 다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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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재건축을 하게되면 기존 건물은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짖기 때문에 동의 수나 층수등이 모두 다른 새로운 건물이 건축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조합원(기존주택 보유자)은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 추첨이나 별도 지정방식에 따라 이전과 다른 동,호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새 아파트 재건축한다는 플랜카드가 붙은게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문윽 그럴 걸 보다보니 궁금해지는게, 재건축이 확정된 아파트의 경우 살고 있던 입주민이 다시 그 재건축 아파트로 들어갈 때는 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동의 같은 호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혹은 랜덤 추첨인지 궁금합니다.
==>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통상 입주세대가 증가되는 만큼 기존 입주민들을 추첨을 통해서 새로운 주거지역에 입주 동, 호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랜덤 추첨을 통해서 결정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 하면서 사업중에 동호수 추첨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조합원이 모여서 동호수 추첨을 하면 그게 나중에 완공될 아파트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