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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재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되는지, 혹은 별도의 조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합원은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기본적으로 소유자들이 자동 조합원이 되며 이후 감정평가시 현금청산을 받고 나갈지 입주권을 받을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기본적으로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전에 해당 아파트 또는 토지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합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은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에 정비구역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매해서 등기완료한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조합원이 적용되므로 한 세대가 여러채를 보유해도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 됩니다.

  •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재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되는지, 혹은 별도의 조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조합원 자격은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라서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향후 조합이 설립될 때 반드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셔야만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나 용산구에 위치해 있다면 조합설립인가가 난 이후에 집을 매수할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사업 동의 여부는 기본이고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조합설립 단계는 지났는지까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조합설립인가 당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소유자라면 조합원이 됩니다

    따로 신청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여부로 결정됩니다

    원래 살고있고 소유자라면 자동 조합원이 되고

    전세·월세로 거주중이면 자동 조합원이 아닙니다 (세입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추진구역내 등기상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며 별도의 가입 허가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다주택자, 지분공유, 신축 취득 시점 등에 따라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게 되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고, 재건축에 찬성을 한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향후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에 조합원 아파트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재개발과 다르게 사업진행시 조합원 가입에 동의를 하셔야 조합원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가 해당되게 됩니다, 재건축의 경우 재개발과는 다르게 민간사업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거주요건등은 별도 존재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하고 재건축사업에 동의를 하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소유권 등기일 기준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이고 정비구역 지정일 이후 매도하지 않은 조건으로 결정이 되며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설립총회에서 주민 동의율 4분의3 충족 후 가입 신청 및 추첨으로 확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