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재건축은 조건이 뭐가 있는 건가요?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을 하는 조건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기본계획 -> 안전진단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 -> 이주/착공 -> 준공/ 입주 -> 이전고시 및 청산 의 순서로 진행 되는데, 준공된지 30년 이상된 아파트인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D등급 이하로 판정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 업무를 하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성할 수 있고, 주택단지내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노후도와 재건축진단, 정비계획 수립, 주민동의, 사업성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검토할 때는 준공 후 30년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과거에는 재건축진단을 먼저 통과해야 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최근 제도 개편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재건축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도 정비계획 수립 등 초기 사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진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는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 재건축이 가능한 상태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실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기존 용적률, 대지지분, 일반분양 가능 물량, 예상 분담금 등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등 후속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의 경우 30년 이상이 되면 안전진단이 면제가 되고 주민들의 동의율이 높고 사업성이 좋은 사이트일 경우는 바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30년 이상 연식에 주민들의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연한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재건축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및 사업 시행시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법정 동의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도시정비법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도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준공연한 30년 + 안전진단 + 주민동의를 통과해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