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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박새69
예리한박새69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선정기준이 무엇인가요?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선정기준이 궁금합니다.

건축시기, 세대수, 노후정도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세히 아시는 분만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측면에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주택공급측면에선 공동주택 건설로 주택공급 확대를, 사회복지측면에선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강구 등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은 성격이 다르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5층 이상의 주택,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 동당건축 연면적 660m2 이하인 4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이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선정기준이 궁금합니다.

    건축시기, 세대수, 노후정도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세히 아시는 분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재개발, 재건축 선정기준은 "노후도 +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율"이 우선입니다. 연차별로 건축연도가 30년 이상 되어야 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는 75% 이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대주는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의 노후한 주거지를 개선하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도시 정비 사업입니다. 각각의 선정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재개발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후도입니다. 건물들이 오래되고, 물리적으로 많이 훼손된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외관이 퇴락하거나, 내부 구조가 파손된 경우가 많아 거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거주 환경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의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이러한 시설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위생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필요성입니다. 범죄율이 높거나,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재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변 개발 상황입니다. 주변 지역이 이미 개발되어 있거나, 도시 계획 상 해당 지역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재개발이 추진됩니다.

    재건축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축 연한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이는 건물이 물리적 수명을 다할 때쯤으로,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둘째, 안전진단입니다.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셋째, 주거 환경입니다. 건물의 설비 및 내부 구조가 현대적 주거 기준에 맞지 않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 설비가 부족하거나 배관이 노후화되어 있을 경우, 거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됩니다.

    넷째, 경제성입니다. 재건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클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을 통해 주거 밀도를 높이고, 더 많은 세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건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재개발과 재건축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되며, 도시의 전반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40년 이상되는 지역이나 아파트는 노후화로 위험이 감지가 되고 새로운 인프라 구성이 필요로 할때

    지자체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새로운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 재건축사업을 진행합니다. 모두다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도시발전을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사실상 해당 단지내 입주민들이 모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행정청이 결정하여 진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보통 안전진단 통과가 필수이기 때문에 해당 요건인 건축된지 30년이상된 건축물에 대해 사업을 진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재개발은 정부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행정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며,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내 정비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로 개발을 계획,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면 그에 따라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