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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큰고니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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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후 낙찰받았을때 주의해야할점은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경매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문득 전세사기 같이 정말 답이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까요?? 막상 해보려고 하니 좀 불안해서 낙찰받았을때 어떤걸 체크해봐야할지, 주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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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넘어온 물건은 이미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까지 넘어오게 된 것이니 무엇보다 입찰에 참석하기 전에 권리분석을 잘해야 합니다. 낙찰받고 난 이후에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므로 사전에 권리분석을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경매에 대한 학습과 가상 입찰등을 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경매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개인 사정에 맞추어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하여 학습하시면 됩니다. 학습과 더불어 현장을 보시려면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 등 경매를 실시하는 장소에 시간에 맞추어 방문시면 되고,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며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공매는 학습 및 입찰준비에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경매 참여 한다면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여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가상 투자를 통한 학습도 하여 실제 입찰시 활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하기전에 권리분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즉 낙찰받고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예를들면

    전세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경우 낙찰대금 외 추가금액이 필요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문득 전세사기 같이 정말 답이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까요?? 막상 해보려고 하니 좀 불안해서 낙찰받았을때 어떤걸 체크해봐야할지, 주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낙찰을 한 후 대금을 완납하면서 현 임차인이 퇴거를 거주할 것에 대비하여 법원에 인도명령도 함께서 치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낙찰자는 현 임차인의 퇴거시키는 문제가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분석을 할때 그집이 세입자가 있는지 잘알아보셔야 합니다

    경매를 할때 좀 싼거 같아서 낙찰을 받았는데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못하고 했다가 낭패를 보는경우도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잘해서 주위환경까지 잘보고 경매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밀한 권리 분석요령믈 습득해야 하겠지요

    개략적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지만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믄 유치권 등 등기부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항들을 사전 체크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은 흔히 말하는ㅡ발품을 들여야 한다ㅡ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답사도 하고 인근부동산에도 방문하여 유익한 정보를 얻어야할 것입니다

    요즈음 캡투자로 인한 경매건수가 증가하기도하지만ㆍ

    보다 실무적 경매 공부를 위해서는 부동산학과가 설치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실증적 이론과 실무적 경험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