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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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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시에 식기세척기 빌트인을 놓고가야하나요?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식기세척기 빌트인을 가져가면 그 공간이 비기 때문에 놓고가야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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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건 공인중개사가 정하는게 아니라 매도인이 정하는것입니다.

    가져가겠다고 결정했으면 가져가겠다고 부동산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전에 미리 말을 해야하고 계약전에 말을 하지 않은 빌트인은 사회통념상 두고 가는 물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빌트인 가전으로 설치된 인테리어가 증가하면서 매매 시 철거, 이전 등을 두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매도인의 경우 내가 산 물건이니 소유권도 나에게 있다는 주장이고, 매수인은 계약 당시 따로 고지하 지 않았고 빌트인 가전의 소유권은 인계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부동산에는 부합물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부합물이란 지상의 수목이나 가옥의 부속물 등 통 산 부동산에 부속되어 독립성을 잃고 일체가 된 물 건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부합물은 분리했을 때 물리적 구조나 용도, 경제적 효용 면에서 기존 시설 및 가치를 훼손 하거나, 원상 복귀하는 데 있어 과다한 비용이 필요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를테면 싱크대를 비롯한 빌트인 가구, 가전 등을 부합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빌트인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취득해야 한 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령대로라면 빌트인 가전은 부합물이기 때문에 매 수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산지 얼마 안 됐고 아깝다면 억울 해 할 수도 있는데, 빌트인 가전을 가져갈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 니다.

    민법 256조는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 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상호 협의가 있 다면 매도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부합물에 관한 내용을 명 시하면 됩니다.

    앞의 사례로 보면, 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빌트인 인 덕션은 매도인은 소유로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빌트인 가전을 꼭 가져가고 싶다면 원상복구 비용 을 매도인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해 주는 것 도 좋습니다.

    반대로 빌트인 가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시설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매수인이 특약사항에 빌트인을 매도인이 회수하거나 철거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식기세척기 빌트인을 본인스스로 구매하여 별도 설치한 것이라면 본인이 원하시면 그대로 가지고 가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즉, 중개사 말대로 꼭 놓고 가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축시부터 정착되어 있는 옵션이라면 해당 부분은 그대로 두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매매에서는 해당 식기세척기를 놓고 간다면 매매금액자체에도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빌트인 기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을 할 때 빌트인 세척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여 특약에 남기시면 됩니다. 싱크대 하부장 리폼 등으로 검색하시면 관련 업체들 찾으실 수 있으니 견적을 받아보시고, 매수인과 협의하여 금액을 좀 빼주던가 아니면 하부장과 걸레받이를 제작해서 설치해 놓고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식기세척기를 놓고 가시면 그 만큼의 금액을 매도할때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떼서 나갈 경우 빈공간은 전에 설치전 모양으로 복원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식기세척기 빌트인을 가져가면 그 공간이 비기 때문에 놓고가야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 우선적으로 식시세척기가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지고 가는 경우에 매도인과 협의후 정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입주할때부터 설치가 되어있는 식기 세척기라면 놓고 가셔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본인이 하셨다면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자리를 싱크대로 수리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어떤상태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놓고 가시는분들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도시 기존시설물은 당연히 놓고가야하지만 일반 비품은 매도자의 의사에따라 남겨 놓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탁기의 경우와 분양시점에 설비의 일환으로 분양했다면 남겨 놓는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교체시기가 도래되거나 신제품으로교촨할 경우 오히려 폐품처리 비용미 발생한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각종 비품이라할 지라도 계약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품목 등을 사저ㆍ 결정한다면 상호 이해충돌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