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후 동호수가 마음에 안들어서 다른 동호수 원할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그런데 원하는 동호수가 나오지 않아서, 해당 당첨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정당 계약 시 계약을 하지 않고 원하는 동호수의 매물이 나오면 제가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원하는 동호수의 매물을 알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연락드리면 알려주시는 건가요?정확한 절차를 알지 못해서, 혹시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당첨된 후 동, 호수가 맘에 안든다고 해지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청약 신청에 제한을 받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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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 잔금일자과 계약서 작성일자가 다를 경우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특약사항에 '다만 증액분의 효력 발생시기는 잔금일자로 함' 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인터넷 찾아보면 어느 곳에는 있고 어디에는 기재가 안 되어있던데 상관없는 건가요?어떤게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건가요?==> 계약서 특약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은 가급적 세부적,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법률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권리행사는 잔금이후 행사 가능하지만 다시한번 강조차원에서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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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에 붙어있는 상가 매물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길거리의 전신주 또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 등에 많이 붙어 있는상가 매물 전단지 와 몇 천 만 원에 입주 가능하다는 아파트 등을소개하는 쪽지 등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나요?==>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해당 매물에 관심이 있는 경우 철저한 권리분석 등을 통해서 계약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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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넘어간집 보증금 다 깔때까지 살았을때 배당요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보증금 200/35 월세 원룸 살고있는데 경매에 넘어갔습니다.배당요구 신청하고 8개월정도 월세 안내고 살아서보증금 이상으로 살았는데요.이런 경우에는 명도확인서 받아서 배당요구 할 필요없는거 맞나요??==> 배당신청이 되었다면 월세 체납 사실 등을 고려하지 않고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발송되는 문서내용에 따라 처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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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된 아파트 월세 계약 중 가압류까지 들어온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 1 : 현 상황 상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통상 가압류 후 경매까지 2~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 이사 가는 것이 최우선 방법일까요?==>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 1차 기일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점을 참고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질문 2 : 현재 새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되어 있는 상황이고 원 계약 보증금도 최우선 변제금 기준 내 였습니다.진행하던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면서(보증금을 파격적으로 낮추는 추가 조건 하에) 경매로 넘어간다 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최우선 배당금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질문자님께서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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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전입신고시 대항력 유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차 명령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2. 가족 중 일부가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질문자님께서 퇴거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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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은 후 전세 재계약 안하면 확정일자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계약을 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고 추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사갈 경우에 확정일자 받은건 주민센터가서 해지같은걸 해야하나요?==> 확정일자 만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발행되는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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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하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자격증이있나 찾아봤는데 자격증은 없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경매참여하려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경매를 잘 찾아보면 시세보다 싸게 집을 살수 있다고하는이야기를 들었는데 뉴스에 경매매물이 많이나온다고해서관심이조금 생겨서요==> 경매참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권리 분석 및 현장 확인2. 경매법정에 참여, 입찰표 작성 후 제출3. 최고가격 작성자에게 낙찰4. 낙찰허가 결정후 잔금 납부 5. 소유권 이전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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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을 안 넣어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안해서 그 특약을 꼭 넣고 싶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중개사님을 감정적,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하는 종류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요구하면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권리 종류인지 어느쪽에 더 가까운지 궁금합니다.(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 어렵네요ㅠ) 그 특약이 저에게 필수인데 중개사님과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그 집의 계약을 포기해야 하나요...? 이 특약을 넣지 못해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할시 가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차계약시 특약조건 내용은 사전에 협의를 한 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계약성사가 되지 않는 경우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 때문에 계약해지가 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 특약이 협의가 되지 않은 만큼 서로 협의후 계약해지로 봄이 적절하고 이러한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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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경매 낙찰 시 기존 세입자 이사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물건을 경매 낙찰 시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보고 나가라고 할때 세입자가 이사비를 달라고 하면 따로 이사비를 챙겨 줘야 하나요?==> 통상 원만한 명도를 위하여 이사비를 당근으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질문자님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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