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토지나 건물도 등기부를 통해서 건축비용을 알수 없습니다. 등기부는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공적장부로써 소유자와 소유권외 권리사항을 제3자등이 파악할수 있지 해당 건물의 건축비는 알수 없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게 소유권 이전등기시 매매의 경우 기재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건축비용이 아닌 실제 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거래금액으로 모든 토지나 건물에 대해 유상거래시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어떠한 건물에 대한 건축비는 사례등을 통한 평당공사비등을 유추는 가능하지만 이를 구체화하여 알아보기 쉽게 기재하여 제3자에게 공시하는 공적장부는 없습니다. 건축비도 상업적인 부분으로 보면 결국 원가에 해당하는데 어떠한 상품이나 재화에 대해 원가가 공개되는 경우는 없는 것처럼 분양가 외 실질적인 건축원가나 비용을 정확히 오픈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