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매사이트를 보다보니 경매도 있고 공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경매와 공매의 정의가 무엇이고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공매는 세금체납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써 관공서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을 통해 매각하는 절차를 말하고 경매의 경우 채권자가 설정한 물권등을 기초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에 따라 법원이 주체가 되어 처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경매는 개인이나 기관(은행)에서 채권 회수를 못했을때 법원에 경매신청해서 넘기는 것이고, 공매는 나라에서 세금등을 못받았을때 압류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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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이트를 보다보니 경매도 있고 공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경매와 공매의 정의가 무엇이고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 차이는 집행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 경매는 사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고, 공매는 행정기관에서 진행되어 처리됩니다. 입찰방식으로 법원 경매는 당일 입찰방법이지만 공매는 기간 입찰로 진행됩니다.
경매는 개인간의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과 법원의 제도를 활용하여 담보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회수를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공매는 보통 채무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정부 기관(구청,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에 매각 의뢰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이 양도세 관련하여 공매를 신청하기도 하고 은행, 국가기관 또는 신탁기관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 공매를 통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경매와 공매는 둘 다 물건이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방식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는 개인간의 채무불이행등으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매각하는 것이며 공매는 법원이나 정부 기관이 집행하는 판매로 세금미납등으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경매는 대출금을 못갚거나 개인채무등에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것이고 공매는 세금을 못내서 나오는것 입니다.
경매는 채무자가 갚지못할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관할법원에서 강제로 처분해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법원에 따라 가격을 20%~30%떨어뜨려 경매를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살수 있고
공매는 세금이 체납된 경우 그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경매는 관할법원에 직접가서 매수인이 입잘을보는데 공매는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매와 공매는 모두 자산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절차이지만, 그 목적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 용어의 정의와 주요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주로 법원이나 민간 경매 회사가 주관하며, 개인이나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매각할 때 사용됩니다. 경매는 여러 명의 입찰자가 경쟁을 통해 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가 자산을 낙찰 받습니다. 주로 부동산, 차량, 동산 등이 경매에 나옵니다.
반면, 공매는 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공매 역시 공개 입찰을 통해 자산을 판매하지만, 경매와 달리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매는 공공성, 투명성을 강조하며, 체납된 세금이나 공공 목적의 자산 매각을 위해 진행됩니다.
경매와 공매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관 기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는 법원이나 민간 경매 회사가 주관하지만, 공매는 국세청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관합니다. 둘째,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채무자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공매는 공공기관이 세금 체납이나 공공 목적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셋째, 절차와 규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는 법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민간 경매 회사가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공매는 공공기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의 종류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부동산, 차량, 동산 등 다양한 자산이 경매에 나오지만, 공매에서는 주로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차량 등이 공매에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경매와 공매는 자산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절차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주관 기관, 목적, 절차 및 규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는 법원이나 민간 경매 회사가 주관하며 채권 변제를 목적으로, 공매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며 세금 체납 해결이나 공공 목적을 위해 자산을 매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경매는 근저당권 즉 은행이나 금융기관등의 대출을 갚지 못해서 나온 부동산들이고
공매는 세금체납에 의해서 나온 부동산입니다. 즉 차이는 경매는 빚을 갚지 못해 공매는 세금을 내지 못해서
시장으로 나온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