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경매 시 해당 집의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낙찰을 받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 등 모두가 말소대상입니다. 기타 사항은 가능하지만 낙찰가격에 따라 많은 변수도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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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구가 원룸 중개수수료를 너무 많이 낸 거 같은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로 60만원을 받았다는데0.9%로 계산해봐도 594,000원인데60만원을 받은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네 초과 중개보수에 해당됩니다. 중개보수는 54만원, 부가세 10%포함해도 초과중개보수에 해당됩니다.2. 외국인 친구라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근린생활시설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고 왔다고 합니다건축물대장상엔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 용도는 주거용, 즉 원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중개수수료를 주택이나 오피스텔 기준으로 0.4%~0.5%정도만 내고 싶으니, 초과 금액은 돌려달라고 부동산에 요구할 순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부동산의견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3. 이 친구가 구청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혹시 집주인과 문제가 생겨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건 아닐지 우려됩니다..==> 혼자서 가게 마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과 중개보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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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어느 타이밍에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이사랑 부동산에 관해서는 아는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 후에 바로 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시기는 잔금일자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차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임대차신고도 같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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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재계약할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딱히 다른데 가기도 싫고 해서 월세계약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간단하게 할수도 있는건지 알고 싶어요==>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을 기록한 후 서명,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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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사기유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1. 소유자 명의를 위조하여 계약후 거래대금 편취2. 매매대금에 육박하는 전세보증금, 계약종료시 임대인 잠적행위3. 신탁회사된 물건을 이 회사의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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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경매를 내놓으면 월세 사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를 살고 있을 때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내놓는 경우 이럴 경우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법원에 배당신고를 하시고 낙찰자가 결정된다면 배당을 받고 이사를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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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시 인감증명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최근 조합원 아파트 분양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인감증명서를 9부 요청하는데요,반드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너무 과도해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사용처를 확인한 후 교부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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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전 복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월세 3000/140 계약하려고 합니다경기도 광주 이구요복비 얼마나 나오려나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환산보증금 : 17,000만원, 중개보수 51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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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준비할게 많다는데 어떤 것에 유의해서 계약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청약에 신청해서 당첨만 되면 끝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준비할게 많다더라구요.준비 없이 당첨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는데, 어떤 것에 유의해서 준비해 두는 게 좋을까요?==> 준비해야 하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준비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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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이 하자 수리를 안해줬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책임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누수사실을 인지하여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있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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