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시공사가 준공일로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접수를 하게 되나, 등기소의 업무절차에 따라 즉시 등기부가 개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등기부가 생성되고, 보전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60일이내 수분양자들에게로 이전등기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특정 아파트에 등기부 개설은 알수 없으며, 주변 부동산이나 관리사무소등에 직접 문의하시면 좀더 세부적인 일정등이 확인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