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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굴뚝새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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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 신문 등에 경매 정보가 올라오진 않았는데 등기부 확인해보면 개시결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등기부를 근거로 해서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요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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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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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사이트상 입찰일자와 사건번호가 부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나, 해당 등기부만을 가지고 아직 입찰일자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럄을 요구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원칙상 전입세대열람은 이해관계자외 지정된 관계인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기 떄문에 예외적인 상황을 공무원들이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되어 있다면, 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무인 발급기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300원이며, 신청 후 대략 5~10분 정도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내용이 등기부에 기입된 경우, 이 정보를 근거로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나 법적 절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 등에 경매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입된 경매 개시 결정을 근거로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이면 계약서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해달라고 하면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직 신문 등에 경매 정보가 올라오진 않았는데 등기부 확인해보면 개시결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등기부를 근거로 해서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요청을 할 수 있나요?

    ==> 개시결정 등기 사항을 가지고 해당 물건에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