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월세 거래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바뀌었다던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나요?
최근에 월세 세입자분이 나가셔서 신규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월세 계약을 할 시 추가되는 관련서류들이 생겼다고 하던데
최근 월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은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나요?
그리고 임차인에게도 받아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사람이 하면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므로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신고자 신분증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 공인인증서(온라인에서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온라인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부터 시행은 시작되었으나 계도기간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시행 하려다가 다시 늦춰져 2025년 6월 1일부터 강제 시행 예정이며 국토부에서는 임대차 3법 및 전세 제도 관련법에 대한 정비를 예고한 상태이니 향후 아래의 내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전월세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계도기간을 넘기게 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고 지방은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셔도 되고 온라인 https://rtms.molit.go.kr 에서도 가능 합니다. 온라인에서 신고 시 확정일자도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최근에 월세 세입자분이 나가셔서 신규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월세 계약을 할 시 추가되는 관련서류들이 생겼다고 하던데
최근 월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은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나요?
그리고 임차인에게도 받아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근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등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신분증 확인이 우선이고 월세를 잘 납부할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월세계약도 예전과 똑 같습니다
단지 계약 하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국세,지방세체납사실 없다는 증명서 발급 받아오시면 됩니다
임차인도 서로 본인확인을 하고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서류상 달라진것은 없고 보증금6천초과나 월세30만원 초과시 임대차신고를 해야하는것이 생겼습니다.
최근 월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 등본, 신분증 사본, 소득증명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임대사업자인 경우)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정보 제공 확인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보증금 및 월세 납입 증명서(은행 잔고 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임대차 계약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 및 재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최근에 추가된 서류들을 포함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이슈화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시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거나 선택에 따라 제공하였으나, 현재는 중개사등이 의무적으로 해당 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