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나갈때 판손된건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기간 중 생활시 발생되는 기스 등이 아나리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2. 첨부된 사진 만오르는 확인이 불가한 만큼 가급적 주번 인테리어업자에게 임차인과 함께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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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주민등록 등본상, 그 사람이 제 동거인으로 나와서 보험 서류를 뗄때 보니 그 친구가 제 '피보험자'로 나옵니다.현재 살고있는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혹시 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그 사람의 연체 건보료나 그런것을 제가 떠맡을수도 있나요??==> 가족이 아닌 경우 해당사항이 없지만 의료보험 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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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과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저희 원룸 주택에 거주하시는 세입자 한 분이 보증금 마저 거의 까먹으실 정도로월세 납입을 불량하게 하셨습니다.그래서 이제는 명도 혹은 내보낼 준비를 해야 하는데명도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얼마의 비용과 얼마의 기간이 들어가게 되나요?==> 우선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데 비용은 "인지세, 송달료 및 변호사 수수료"가 발생되고 명도시 평당 약 8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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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재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번에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로 했고, 집주인께 1년정도만 더 살고싶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이때 재재계약서를 기존 재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작성하는 게 나을까요?==> 기존 계약서 내용을 가급적 그대로 작성하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임대인과 협의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아님 재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기간을 넣는게 나은가요?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해도 3개월 전에만 말하면 중개료 물지 않고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변경된 기간을 반영시켜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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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 날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게 하려면 2024년 2월28일까지 알려야하는지,3월31일까지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계약이 20년12월10이전 계약이라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1개월전까지인지. 아님 두번째 갱신계약기준으로 2개월전으로 바뀌는지요.)==>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계약종료일자가 5. 1일이라면 3. 1일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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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체 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차권설정을 위해 등기명령을 할 예정인데, 집주인이 제가 나간 방을 단기로 세를 놓는게 어떠냐는 문자가 왔는데,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퇴거를 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는 만큼 동의하지 말아야 합니다.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제가 해야할 것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부하시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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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주민등록 주소 못 옮기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대항력 유지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 퇴거 등이 사실이 대출은행에 적발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등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주소를 옮겨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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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시골 도시의 인구감소가 급격히 일어나는 지역의 아파트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감소된다면 지방부터 빈집 발생빈도가 증가되면서 아파트 가격도 하락하는 순으로 변화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일본 주거동선의 비교에 대한 논문, 또는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변화 등에 대한 논문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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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다시 써야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ㄷ릐겟습니다.24년 현재 임대인과 구두합의 후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관리비에서 일정 금액을 높여달라고 하였고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22년 계약 당시 작성한 임대 계약서에 일정 금액이 추가된 금액으로 수정 작성하였고, 작성 일자를 함께 표기하였고, 임대인의 도장을 받아두었습니다.즉, 특약 사항에 변동이 생긴거지요...이럴 때는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후, 이 계약서를 토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보증금에 변동이 없지만 월세 세액공재 등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차신고는 필연적인 만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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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전세집을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전 세입자인데 내야하나요? 보통 집주인이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고지서에 부과되어 납부되어 나중에 임차인이 이사시 장충금을 정산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납부하기 싫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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