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을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와 신고가 필요할까요?
부모님이 포천에 땅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땅에 농막을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나 신고 그런걸 알아보라고 하셔서요 사람이 거주할 거고요
주변에다간 그냥 소소하게 농작물이랑 꿀 하신다고 하는데
합법적으로 거주하려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농막은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가설 건축물이므로 상시 거주를 하신다면 컨테이너 하우스등을 알아보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의 농막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막은 농지인 전, 답, 과수원안에 바닥면적 20m2 미만의 규격으로 설치하는 창고로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보관, 농산물 보관 및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나 진입로를 만들 수 없고, 상수도는 수도 인입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수 사용시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 설치), 전기도 한전에 요청하여 연결할 수 있으나 정화조는 지역마다 설치 여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 사용할 수 있고 존치기간은 3년이지만 3년마다 연장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막은 주택이 아니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맹지나 개발제한 구역,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세금 부담도 적으며 적은 비용으로 기초공사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포천에 땅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땅에 농막을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나 신고 그런걸 알아보라고 하셔서요 사람이 거주할 거고요
주변에다간 그냥 소소하게 농작물이랑 꿀 하신다고 하는데
합법적으로 거주하려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 농막에 전기, 가스 등을 유입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 거주는 불가합니다. 단지 휴식 만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농막을 설치할려면 우선 지자체에 허가 및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일 거주를 하실 경우 전기공사등도 신고를 하고 하셔야 합니다. 우선 농막설치 가능 지목인지 부터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농막크기 및 용도 허가 신고등에 관해 정확하게 설명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