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월세가 6개월 이상 밀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임차인 월세가 6개월 이상 밀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저도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중이라 밀린 월세를 이자까지 합쳐서 받아야 하나요?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계속 밀린경우에 해지조건이 됩니다
문자통보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내면 내용증명 두번이상 보내시고 법적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밀려서 보증금 다까먹기전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2기 (2회)의 차임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민법 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미납의 정황에 대한 증빙을 위해 문자나 녹취 또는 내용증명으로 근거를 남기고, 보증금에서 차임 및 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돌려주면 됩니다. 여러번 연체하는 경우 상황이 나아지기 힘들기에 보증금을 소진하기 전에 계약해지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임차인 월세가 6개월 이상 밀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저도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중이라 밀린 월세를 이자까지 합쳐서 받아야 하나요?
==> 우선적으로 임차인의 월세가 6개월 이상 연체를 한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임차인과 협의후 밀린 월세 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처분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에 임대료 체납에 대해 임차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는 한 월세를 납입하지 않아 손해를 본 지연손해금에 대한 책임은 존재합니다. 민법 제397조에서는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으로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5%)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민법에 따라 약정이 없더라도 지연손해금을 최소 5% 이상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월세가 2기가 연체가 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 하시고 해지가 된다면 그 다음은 소송을 통해 명도를 하시고 해지 시점 부터 연체 월세 및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없거나 이미 모두 차감하신 경우에는 월세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지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지연 월세 및 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대화를 나눠보시고
월세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및 퇴거통보 하시고
보증금에서 월세+이자 전부 제외하고 지불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의 월세가 6개월 이상 밀린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최후 통첩 발송: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밀린 월세를 지불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법적 절차를 밟기 전의 마지막 경고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미납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2. 법적 절차: 최후 통첩 후에도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원에 접수하여 명도 소송(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임차인에게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중개인이나 변호사 상담: 복잡한 법적 절차나 추가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이자 청구 가능성: 밀린 월세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이자 청구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자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법적 조언을 구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