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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많이 밀리면 계약 취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월세를 세 달 정도 밀렸는데요 혹시 장기적으로 계속 밀리면 계약 취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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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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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3개월이상 밀리면 임대인께서 해지할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경기가 안좋아 힘드셔서 그러실텐데 2개월을 넘기지 말고 내시면 그래도 넘어갑니다

    임대인의 따라 다르겠지만 해지를 하든 기다려주시든 하실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 연체시(누적기준)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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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3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회수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질수 있으니, 상황이 어려워도 월세 납입은 반드시 하셔야 하고 상황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지급에 대한 조정을 사전에 하셔야 합니다. 아무말 없이 단순 연체하는 경우 위처럼 계약해지를 통보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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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월차임을 연체하면 불익익 많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중 3기 이상의 월차임을 연체하면 권리금회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연속 3회가 아닌 3기(3번)이므로 이미 3기를 연체해서 계약해지 계약갱신청구권 권리금 회수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계약은 효력을 상실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 월세를 미납하면, 임차인에게 퇴거요청을 할 수 있고

    건물주는 세입자에 대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현 상황 설명드려 사정 드려서 일시적 월세 감안 등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월세 미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되더라도

    추후 권리금 받고 매장을 넘길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제 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말씀하신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으셨을겁니다.

    계약해지를 원치 않으신다면 사정얘기를 하시고 미리 임대인께 양해를 구해두시는것이 좋다고 생각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기차임 연체(2달치에 달하는 월세 연체) 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대인이 거절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