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3.02.12

세입자가 월세를 몇달간 안내면 강제로 쫓아낼수 있나요?

세입자가 월세를 몇달간 안내면 강제로 쫓아낼수 있나요?

상가 세입자인데 3달간 안내면 계약파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완전 3달이 아니고

일부 절반, 1/3 정도 금액을 찔끔찔끔 내기는 하는데 그래도 큰금액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중에,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은 3기이상의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 3회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기간중에 차임이 연체한 총 횟수가 3회이면 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매번 상가의 차임이 연체되면, 그때에 문자로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경고 상황임을 인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월차임을 3기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여기 3기는 연속3개월 연체도 포함되지만 연체된 총 금액이 3개월치에 해당할 경우도 이에 포함되므로 연체총 금액을 기준으로 3개월이 넘었다면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