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묵시적갱신후 이사가려고 합니다 전세금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보증금 청구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사실상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은 상대로 법적인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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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 시에 확정일자는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이전과 조건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계약 시에 진행해야 했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같은 부분은 다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재계약이기에 필요 없는 사항인가요?==> 재계약이라하여도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임대차신고대상인 임대차계약인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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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세입자가 불을 내 집안의 씽크대와 벽지 그을음이 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 임차인이 그렇게 했어도 현재와서는 보상청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임차인이 변경할 때에는 항상 이상유무를 확인하시는 습관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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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법원 경메 신청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경매물건에 대해서 권리 및 물건분석이 우선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가격분석까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매기일일자에 경매법정에 참가하여 입찰을 하는 순으로 진행되고 입찰후 경매결과가 밝혀지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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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자는 4월이고 질문자님께서 퇴거를 희망하는 날이 3월 초라면 비용 부담여부, 보증금 청구가능성 등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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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금 전세 만기일에 지급이 안될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차인이 보증보험통해 청구하고 이사나갈경우 임대인이 겪게되는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3개월 내에 해결이 되면 문제 없는것인지. 임차인이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수도 있는것인지도 궁금하고 모든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임대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느정도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일자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설정됩니다. 또한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하는 시기는 다시 1~2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최종적으로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이 기간 동안 주택을 매도하여 현 보증금을 처리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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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려 계약해지 한다고 해서 방 뺐는데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분 이상 연체를 했어도 임대차계약해지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사를 하였다하여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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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통보로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임대인에게 50일 전에 통보를 하면서 사전에 해지 연락을 받았다는 대화내용이 있다면 통보의 효과는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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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중도퇴실을 하게되면 집주인에게만 말하면되나요?그리고 중도퇴실을 햇을시 비용하는 발생이있는 궁금하고그비용은 얼마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중도 퇴실절차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고 계약시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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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된 집 보증금 안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 만기가 2월 29일 이라고 했을때,임차인이 2월 29일에 보증보험에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해둔 상태면임대인에게 2월 29일 부터 보증보험에서 어떤 식으로 연락이 오고어떻게 되나요?따로 이자를 낸다거나, 그 외 다른 권리사항을 요구하는게 있나요?==> 임차인이 보증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에 보험을 청구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때 마다 임대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임차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된다면 이때부터 이자가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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