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이나 오피스텔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원룸 및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고민 중 입니다.작년 전세사기가 워낙 심해서 망설여 지는데요. 안정적인 원룸 및 오피스텔 판별법은?==> 안정적인 오피스텔 등을 판명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전세가율을 적절한지?(매매 대비 전세가율은 70%이하로 되어야 안정적임)2. 계약시 권리관계 분석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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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면 집값도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앞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계속 감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집값과도 상관관계가 있을까요??인구가 감소하면 자연스레 집값도 떨어질지 궁금해요==> 인구가 감소하면 주택 소유도 감소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주로 발생됩나다. 그러나 개인별 전용면적이 증가되는 점과 대도시 집중현상을 고려할 때 도농간 그 격차는 심하게 발생되는 점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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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명세서 이해가안됩니다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관리비청구 내역서 기간을 고려할 때 후불로 보이고 2. 29일까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이중적으로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리실에 부과기간 및 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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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가계약금도 배액배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가고싶은 아파트가 있어 가계약을 우선 문자방식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제욕심에 가계약금을 1천만원 준상황인데요. 만약 매도인이 계약취소를 하게되면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도 배액배상해야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도인이 가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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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 일반 거래로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그러려면 제가 분양권을 매수해야하는데 부모 자식간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하면 그냥 일반 거래나 마찬가지인거죠? 증여 뭐 이런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간에 분양권을 매매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실질적인 금액이 거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증여로 판단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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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이후 등본에 명시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월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제가 금액이 부족하여 주담대를 받으려고 합니다.은행에서는 월세를 받았는지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등기부 미명시)월세와 관련없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현 임차인에 임대차현황을 파악한 후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실행해주지 않고 통상 퇴거후 재전입을 하는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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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금미반환시 임대인이 담보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자님께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추가적인 대출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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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의 전세를 본인이 승계할 경우 차용금 포함 거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전과 현재 전세보증금이 2억일경우, 전세계약 당일날 이전 전세자린 친척동생의 차용금 5000을 제외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지불하고, 집주인이 나머지 금액 1.5억을 친척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계약이 가능할까요?집주인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네 서로 협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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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인이 들어가 살았을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거주 2년 동안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살때도 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문제는 비조정지역인 경우 2년 보유한다면 비과세 대상이고, 소득세 비과세와 계약갱신 청구권과는 별개의 개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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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황에서 임대인으로부터 2개월을 넘긴 시점까지 아무런 계약 조건을 제시 받지 못하면 갱신권을 사용한 기존 계약의 연장선인지 또한 임차인은 내용증명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있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재 만기 2개월전을 10여일 앞둔 상황이며, 6년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1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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