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게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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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도 2주택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빌라는 부부 공동명의인데 입주권 2주택 해당인가요?입주권도 공동명의라 추가적인 입주권 구매가 가능한가요?추가로 입주권 구매 가능한가요?==>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1주택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입주권 구매 가능하지만 비조정지역인 경우 구입자는 2주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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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명의자의 복수 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전세를 구해드리려 하는데요. 제가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제가 두개의 전세 계약을 체결 가능한지, 임대차 보호법상 제가 전세 보증금을 모두 보호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차주택 2군데 모두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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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가 생겼을때 누구의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35년된 아파트 1층을. 전세를. 놓았는데겨울에 결로로 인해 벽면에 곰팡이가 많이 생겼고세입자는 집의문제니공사를 해주기를 요구합니다결로는 내외부 실내온도차로 인해생기는 문제기때문에사는사람이. 자주 환기시켜주고 관리해줘야는 사안이라 알고있습니다이럴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걸까요==> 우선적으로 결로 발생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설비업자의 진단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로 발생원인 만을 가지고 임차인에게 전체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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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명의의 주택 거주시 청약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번에 국민임대주택 청약을 신청하려고하는데세대주가아니더라도 무주택세대원도 가능하더라구요==> 질문자님께서 부모와 같이 거주를 하여도 봉양목적이고 양친 모두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이런경우,제가 청약신청을 하면무주택세대원자격이 되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혹시 신청가능하다면1인가구로 40형이하만 신청가능한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종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약 운이좋아 서류제출대상이 된다면계부와 어머니의 소득,재산까지제출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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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 후 등기완료가 되었는데,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욺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만료 후 돈을 안줘서 일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정본까지 받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조회 후 등기가 올라간거까지 확인했습니다. 예비군이나 기타 직장문제때문에 본가인 인천으로 전입신고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었다면 다른 곳으로 주소를 퇴거하여도 법률적으로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그리고 전기랑 가스는 계속 제가 내고 전세금을 돌려받을때 같이 받는게 좋을까요?계약만료일은 2월28일자로 끝났습니다==> 이사시에 각종 공과금을 정산한 후 이사를 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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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전세 연장 후 시세가 더 내리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 재계약 1년 연장하면서 얼마 간의 전세금을 반환 받기로 하였습니다.집 시세가 자꾸 내려 가고 있습니다.계약은 5월이라 아직 반환해 주겠다는 금액 반환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좀 더 반환 요청해도 될까요?==> 네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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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가까이 있는 집이 더 싼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디부동산을 보다보면 ktx, srt 역에 가까이 있는 아파트가 멀리 있는 아파트보다 오히려 싼 경우가 있더라고요!왜 그런걸까요??==> 소음, 고압전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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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받게 생겼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상황은 이러한 상태이고앞으로 저는 어떻게 조치와 대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시기와 방법 등 자세하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기다린 후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법적인 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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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대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매매 시 제 명의 계좌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가족의 계좌로 받아도 되는지, 특히 딸 계좌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 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우선적으로 매수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수인도 동의를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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