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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토지나 건물이나 집 융자금 관련 궁금사항.

1. 토지,건물,집의 융자금도 가면 갈수록 이자 때문에 융자금이 커지나요?

2. 만약에 작년 매물에는 융자금이 10억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계약을 할때는 융자금이 올라있을수도 있나요?

3. 융자금은 대출이랑 똑같이 은행에 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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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융자금이 곧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말합니다. 즉 융자금= 담보대출 = 근저당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융자금과 담보대출은 은 실제 은행등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이고, 근저당은 의미상은 같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금액의 120%정도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1. 이자와 융자금은 별개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도 융자금은 더 커지지 않으며, 원금상환을 계속할 경우 오히려 줄게되고, 이자의 경우는 처음에는 비중이 크지만, 원금이 상환될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쉽게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상환한다면 매월 납입하는 원리금은 같고, 해당 권리금에서 최초 이자비중이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비중은 줄고 원금상환비율이 커지는 방식입니다 ,

    2. 매매에서 융자금은 사실상 인수받지는 않기 떄문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계약작성시 잔금시 융자금상환(근저당말소)등을 조건으로 계약을 할 경우 이전 근저당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매물에 대해서 현재 융자금이 있는 매물은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3. 최초 답변처럼 융자금이 곧 대출금입니다.

  • 토지, 건물, 집의 융자금은 대출 기간 동안 일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자를 제때 갚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융자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작년 매물에 융자금이 10억이라고 나와 있더라도, 실제 계약을 할 때는 융자금이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율이 변동하거나, 대출 상환 조건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실제 융자금과 상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융자금은 대출과 마찬가지로 은행에 갚아야 합니다. 대출 상환 기간과 방법은 대출 계약에 따라 다르며, 상환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합니다.

  • 1. 토지,건물,집의 융자금도 가면 갈수록 이자 때문에 융자금이 커지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2. 만약에 작년 매물에는 융자금이 10억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계약을 할때는 융자금이 올라있을수도 있나요?

    ==> 추가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융자금은 대출이랑 똑같이 은행에 깊나요?

    ==> 네 그렇습니다.

  • 융자금은 대출과 조금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비슷하거나 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대출이라는 것이 근저당권 설정해 놓으며 이 금액은 같은 금액일 수도 일부 갚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실제 다 갚았다 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없애지 않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 얼마나 갚았을지는 서류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보통 대출의 경우 이자 가산이 아니라면 그대로 채권최고액 대로일 뿐 늘어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 ,이자만 갚으면 매달 그금액만 있고 원금까지 갚는다면 원금이 줄어드는데 대출감액등기를해야 등기에 감액한 금액이 나타납니다

    ,갚지 않았으면 그금액 그대로 있습니다

    ,융자금이 대출입니다

    은행에 상환합니다

  •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지급일에 갚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출금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체되는 경우 갚아야 할 채무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근저당을 잡을 때 채권최고액을 120~130%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융자금이 대출금입니다.

  • 융자금은 대출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을 하면 계속 줄어들고 이자만 갚으면 원금은 그대로 입니다. 대출은 빌린 긍융권에 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