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반환대출 후 임차인등기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세자금반환대출 후 전입 하고 난 후에임차인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2. 전세자금반환대출 실행되기 하루 전에임차인등기 신청 한다면 문제 없지않을까요?==> 그러한 경우 대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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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인하 예상되는데 집을 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올해 안으로 금리인하가 조금씩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미국 FOMC에서도 하반기부터 금리인하를 언급했고요선제 대응으로 내집 마련을 할까 고민입니다언제쯤 집을 사면 될지 전문가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후반기부터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택을 매입하는 시기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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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매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일반인처럼 진행 가능합니다.2. 외국인 경우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다면 얼마든지 매매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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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는 어떤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반전세는 어떤건가요?==> 반전세라는 개념은 임대차의 한 유형으로 전세와 월세의 중간 개념의 임대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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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살 능력이 안 되면 청약통장 필요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청약 통장을 가입한지가 4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런데 집은 나중에 사야 하는데 새 아파트를 살 능력은 안 돼요 그러면 청약 통장은 필요 없는 건가요?==> 청약통장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입니다. 그러나 주택 구입능력이 되지 않아도 정부정책 등을 활용할 수 도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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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갈아탈때 수수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주택담보대출 갈아 타기 기능으로 갈아탈때 수수료가 있나요?수수료가 있다면 어느정도를 내는건지 궁굼합니다..==> 주택담복대출을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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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 후 꼭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반전세로 집을 구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 하고 그 당일에 확정일자 받는게 좋다고 해서요.그런데 제가 시간이 안되어서 퇴근 후에 계약서 작성하고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아야하거든요.계약서 쓰고 나서는 언제든지 확정일자를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방지하려고 당일에 받으라고 권장하는 거잖아요.만약 계약서 작성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고, 집주인이 그 사이에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릴 걸 방지하는 특약 조건을 쓰면 괜찮나요?그 특약 조건을 뭐라고 쓰면 되나요?==> 주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력은 "전입신고 등"을 해야하고 확정일자 만을 하여도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잔금일자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임대차신고)와 같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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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와 임차권등기명령신고의 차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우선 임대차신고와 임차권등기명령은 다른 개념입니다.2. 임대차신고는 주택인 경우 보증긍 6,000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고대상이고 시한은 계약서 작성일은 30일 이내입닏.3. 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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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로 인해피해를많이보는데 법률적으로 전세사기를 방지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사기 당할까봐 월세로 하는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전세가 좋은제도 같은데 보완해서 사기를 방지할수는 없는건가요? 사기당할까봐 월세로 한다는게 아이러니하네요==>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우선이고 또한 계약서 작성시 법에 따라 전세가율이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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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시집주인이돈을못주게 되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 만기자입니다전세만기 몇달전에 집주인에게 이사 간다고 말을 해야대는지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조금 받아야하는지요 이사협이는어떡케해야되나요==> 계약해지 통보는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보증금 환불은 나누어저 청구 가능한데 처음에 계약금10% 정도, 이사시 잔액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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