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장판 해준다거 했는데 다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장판 갈아주는 조건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얹어져있는채로 만들어두고 가셨는데 다시 요구할 수 있나요 소파를 올려놨는데 바닥에 본드가 아예 안발라죠 있어서 장판이 울면서 찍혔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조건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에 전월세를 들어살면 전입신고도 안될테니까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미적용되나요?==> 주임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유형, 무허가 등에 관계없이 주거용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이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묵시적 연장 중 전출 후 다시 전입해도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남편명의로 월세계약을 하고 (남편이 세대주인 상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2. 사는 중간에 집주인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하여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춰서 살고 있었습니다.(기존 계약서에 수정해서 도장찍었고 따로 확정일자 안받았습니다)3. 묵시적 연장으로 계속 살고있는 중에 집을 매매하게되어 매매하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세대주 세대원 모두 전출->저희의 큰 실수인것같아요ㅜ ㅜ)질문드려요지금이라도 세대주 분리해서 저만이라도 다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도 보증금 보호가 될까요? 그리고 이 부분을 따로 집주인에게 알릴 의무는 없겠죠?==> 지금이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임차주택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그린벨트가 정책적으로 해제된다데요. 해제되는곳 조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조만간 그린벤트가 해제된다고 하던데요그럼 그린벨트 해제 되는곳 조회가능여부와어떻게 하면 해제구역 매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토지이용게획확인서를 열람하시면 가능하고, 이런 지역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주변 부동산에 방문하여 매물을 탐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분양시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분양시 분양 면적과 공급면적 .전용면적 .서비스면적 그리고 실평수는 무엇 인지 궁금 합니다~분양면적 : 공급면적 + 전용 면적 + 서비스 면적 등 포함전용면적 : 해당 층별, 호실별 등기상에 표기된 면적을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 할부될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취득세 분할납부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1년이내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유권 등기가 안된 사람의 임대 행위를 합법적으로 중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해당 부동산의 (예비)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C 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할 때,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법적으로 중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가령, B와 C가 맺은 임대차 계약을 토대로 C 가 전세자금대출을 승인 받고,은행은 대출 당일에 B 가 아닌 A 에게 돈을 송금하여 사실상 B의 매매 잔금을 치르고,같은 날, 은행 직속 법무사에게 B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었다면,중개를 하는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 문제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관련 보증보험 가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회사사내대출은 은행통해서하는거 아니고, 회사자체예산으로 빌려주는건데 서울보증보험 가입합니다.혹시나 회사대출시 보증보험가입했다고 디딤돌대출안될까 걱정인데 제 생각엔 아무 상관 없을거같거든요?2억디딤돌+7천회사대출 할때 보증보험 각각 가입하는거 아무 문제 없을까요??==> 불가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퇴실을 하시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요?==> 대항력이 상실되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2. 만약 처음부터 실거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계약서만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대항력이 없게 되나요?지인의 경우라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문의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기부동본에 신탁원부가 기입되어 있으면 꼭 떼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등기부동본에 신탁원부번호랑해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이럴경우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야하나요? 확인해야된다고 하면 무엇을 체크해야하나요.==> 우선적으로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 신탁워부를 검토하시거나 아니면 신탁회사에 전화를 하여 임대차게약이 가능한지?, 조건이 어떤 것인지?, 거래대금은 어느 계좌로 입금이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