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에 전기와 도시가스 전출 신고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출 신고를 하시면 해당 날짜에 전기와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됩니다. 단, 전출 신고를 하신 후에는 새로운 주소지의 전기와 도시가스 전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주소지의 전기와 도시가스 공급 업체에 연락하여 전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입 신고를 하시면 새로운 주소지에서 전기와 도시가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미리 전출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의 전입 신고 일정을 고려하여 신고 날짜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처럼 하시는게 문제될 여지는 없지만 실제 계약만기일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수도나 전기의 경우 사용량이 없다고 해도 기본요금등이 있을 수 있기에 전세계약기간까지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각 별도 전기, 가스회등에 일시정지을 시킨 후 최종 요금정산은 퇴거일이 아닌 주택점유이전일(만기일) 기준으로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