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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애벌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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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계약 만료 전 전기/수도/가스 해지 가능한가요?

전셋집 계약 만료 일시가 두달정도 남았는데, 저는 이미 짐 몇개만 두고 이사 한 상태입니다.

만료되기 전까지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거라, 미리 가스, 수도, 전기를 해지하려고하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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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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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보증금을 받고 목적물을 반환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관리비 및 기타관리비 정산을 하기 때문에 미리 하시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퇴거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용 부담은 정산 전후와 차이가 거의 없기에 , 정산일이 퇴거일에 맞추시는 게 임대인과 마찰이 적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 계약 만료 전 전기/수도/가스 해지 가능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만료 전에는 임차인이 공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리 해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과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돌려주기로 합의하거나,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셋집 계약 만료 전 전기/수도/가스 해지를 원하시면, 먼저 임대인과 상의하시고 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거나 계약서에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계약 만료 전까지 공과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려면 구비서류를 갖추고 해지 희망일 전일까지 우편 또는 FAX로 관할 한전에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수도 전기 가스 모두 정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라면 공용전기 사용이 있기 때문에 계약일 까지의 정산 영수증을 요구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사 당일 관리소에서 발부하는 청구서 대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출 하면 됩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수도 가스는 정산후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출 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ㅏ다. 각종 공과금 해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본요금 만 나오고, 또한 임대인과 게약해지시 추가 비용 정산이 필요한 만큼 해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스는 가스공사에 전화해서 가스를 끊고 요금을 내면 됩니다

    전기세나 수도세는 정산을 한다해도 기본료가 나와서 이사하시는날 정산을 하시는게 맞을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집을 빼고 있는중이신가요

    방이 제날자에 안나갈수도 있습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커서 임대인이 만기에 안주고 방이 빠지는날 줄수도 있으니 임대인과 미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