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음메에
제가 집 계약이 7/8일이 만료인데 이사를 그 전에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이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혹시 7/8일 전에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문제 없는건가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