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6월4일까지 살아야하는곳을 새로운 입주자때문에 시간에 쫓기면서 일찍빼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예)6월4일 23:59분까지 살면 안되는건가요!?
전세 6월4일까지 살아야하는곳을 새로운 입주자때문에 시간에 쫓기면서 일찍빼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예)6월4일 23:59분까지 살면 안되는건가요!?
이사도 해야하고 여러가지 하면 늦어질것 같아서요
해당 부분이 맞고 안맞고의 문제보다는 서로간 원할한 퇴거와 전입을 위한 부분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 질문처럼 정확히 따지다면, 계약을 2년으로 하셨고 2년전인 6월 4일 계약을 시작하였다면 만기일자는 6월 3일 24시입니다. 즉 4일이 정확히 2년만기일은 아닙니다, 또 하나로써 보통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만기일이라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택점유를 주장할수있지만, 보증금 반환이 되면 주택인도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새임차인이 잔금을 입금하면 임대인은 주택점유를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기에 임대인이 만기일 오전에 보증금반환을 하였는데 본인이 동일계약일자에 24시까지의 점유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모든 사인간의 계약을 법으로만 대응할수 없기에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부분을 적용하는 점과 결국 사람과 사람이 서로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배려를 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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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6월 4일 퇴거의 경우, 퇴거시간은 양측 조율하여 진행합니다.
시간이 촉박하시면 한 두시간 정도 텀을 둬서 퇴거하시면 됩니다.
퇴거일 정확히 맞춰서 나가셔도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 집주인도 하자 일일이 잡아서 원상회복청구 하겠죠.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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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6월4일까지 살아야하는곳을 새로운 입주자때문에 시간에 쫓기면서 일찍빼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예)6월4일 23:59분까지 살면 안되는건가요!?
이사도 해야하고 여러가지 하면 늦어질것 같아서요
==>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은 보호를 받는 만큼 그 기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6. 4, 23:59까지 거주가능하지만 이 시간까지 진행하는 것은 무리로 보입니다.
6월4일이 계약 만료일 이면 6월4일까지 거주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사 날짜는 서로 간에 조율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서 정하곤 합니다. 이사날짜는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세요.
6월4일이 만기인데 집이 안나갔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6월4일을 원하나봅니다
그래도 본인이 살집이 있다면 계약을 해도 되지만 본인이 촉박하게 이사를 할필요는 없습니다
이사는 서로가 날자를 맞춰야 합니다
협의로 이루워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