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에 가계약금을 넣지 않고 본계약을 바로 하기도 하나요
아파트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을 걸지 않고 본계약을 바로 하기도 하나요
가계약금을 반드시 걸어야하는 것은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
가계약금을 안걸고 바로 계약 날자 잡고 그날 계약 하셔도 됩니다
단지 먼저 그집을 찜한다는 의미로 처음에는 부동산에 가계약금식으로 조금씩 걸었었는데 요즘은 가계약 개념이 아닌 계약금중일부로 해서 계약을 문자로 미리주고 받고 정식계약을 서로가 좋은날을 잡아서 합니다
가계약금을 꼭 걸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네...당연히 가계약을 하지 않고 본계약을 합니다. 가계약은 미리 물건을 선점하는 수단일 뿐 계약의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계약은 계약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계약금과 계약금 모두 매매절차상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게약금 과정없이 진행해도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형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중도금을 놓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반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계약이 문제가 있거나 법률상 계약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금이 없다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기 떄문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 민법에 따라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의 일방적해지(계약금 포기, 받은 계약금 배약상환)는 적용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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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을 걸지 않고 본계약을 바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 형식이거나 돈을 넣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계약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을 반드시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따라 계약의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가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본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서 작성 전에도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에 반드시라는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가계약없이 본계약 해도 됩니다.
가계약은 의사가 변경되기전 물건도 잡고 손님도 잡기위한 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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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을 걸지 않고 본계약을 바로 하기도 하나요
가계약금을 반드시 걸어야하는 것은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
==>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가계약금 없이 막바로 본 계약으로 진행되 가능합니다. 반드시 가계약금 입금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막바로 계약진행이 곤란한 경우 가계약을 입금한 후 처리하게 됩니다.
가계약 걸고 본계약 해도 되고 가계약 없이 본계약 바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통상 가계약은 집 보러 갔을 경우 마음에 들 경우 선점하고 본 계약금 걸기전에 잠깐 시간을 두는 경우 이고 바로 가계약 없이 본계약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