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입주 첫달 월세 계산 법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입주일에 1월22일~2월4일 14일분 내는게 맞으면얼마를 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첫 달월세는 선불이고 22일 입주한 만큼 22일부터 5일까지 월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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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떼면 집주인은 확인 가능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등기부등본 떼면 집주인은 확인 가능하잖아요..그렇다면 세입자 이름은 알수 있나요?==> 임차인 이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해야 합니다.ㅣ알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하죠?알수 없다면, 알 방법이 전혀 없는걸까요?==> 첫 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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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후 월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만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계약상 있는대로 줘야 하나요? 아니면 안 줘도 되나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또한 임차권 등기 명령 등록이 되면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등기에 남아 있고 주인이 지연 이자도 지급 해야 하나요?==> 네 별도 소송을 통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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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상가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건설사에서는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키를 넘겨줄 수 없다고 하던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건설사의 요구는 적법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입주후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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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직접 사용하려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임차 기간은 6년째이고, 만료까지 3개월이 남았습니다.그리고 임차 월세는 주변의 1/3수준입니다.잘못하면 멀쩡한 제 가게를 두고 그 옆에 제가 더 비싼 가격으로 월세 가게를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임차인과 계약을 임대차계약을 만료일에 맞춰 해지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은 상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최초 계약 시행일로부터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능하고 계약종료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행사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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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아파트) 계약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저랑 계약 할시 5%인상 가능 한지== > 가능합니다.2. 5%인상 가능한 시점은 25.02일까요?(주인분은 매년 5%인상 가능 한걸까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월세 중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3. 25.08월 주임사를 말소하신다면 일반 전세계약을 다시 해야할까요?아니면 26.02까지는 기존 계약서로 거주 가능 할까요?==> 계약기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4. 26.02 계약갱신 청구권이 가능할까요(5%인상) 아니먼 만약에 일반임대 사업자료 변경하시거나 매매를 하신다면 주변시세와 맞게 계약을해야할까요?==> 임대인이 사업자를 말소하는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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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높으면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TV에서 봐서 아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줘서 가격에 직접적인 하락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금리가 오를땐 무조건 집값이 떨어지나요? 오르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매수세력이 많이 떨어지는 만큼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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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아파트 팔려고 내놓을 시기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부동산 경기를 고려할 때 매도시기는 부적절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기다린 후 올 하반기에 매도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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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안되는경우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대부분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어 임차인에게 유리한면들이많은걸로 아는데 특이하게 안되는경우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패널티를 받을 수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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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나요? 아니면 나가라고 한 뒤 얼마의 시간을 주나요?==> LH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후 현재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계약을 해지하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2.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에다 계약자이신데 사망하셨으니 lh측에서 전세대출비 더 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3. 제가 여기서 더 살고싶다고 한다면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신청하면 자격을 검토한 후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4. 그 외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어도괜히 긁어 부스럼인 것 같아 전화는 안하고 있습니다..이것저것 낼 서류도 많고 힘드네요...==> 현재 상태에서는 LH 공사에 문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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