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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문24.03.27

임차 재연장시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안거치고 작성여부

주택 임대중인 주인이고요

세입자 2년 계약종료후 2년 추가 재계약시

동일조건으로 그대로 계약할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사무소 안거치고 제가 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작성 가능하면 계약서 서류는 어디서

출력해야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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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 부동산을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분이 합의한 문자등만 있다면 별도 계약서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전세대출연장등을 위해 반드시 계약서 작성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인터넷상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검색하여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별도 양식을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사무소 안거치고 제가 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과 만나서 직거래형태로 추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 협의로 계약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 용지 몇장 달라고 부탁하시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양식 검색하셔서 다운하시거나 문방구등에서도 계약서 팝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 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인적사항 확인하기:

    매수인과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의 신분증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소유주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주소와 정보 확인하기: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인지, 과세가 다 납부되어 있는지, 임대차계약이 있는지, 물리적 하자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 매매계약서 사용하기:

    법원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표준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표준 매매계약서를 활용하면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한글과 숫자를 모두 이용해서 기입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10%, 중도금과 잔금은 45%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하기:

    부동산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중소기업 전세대출 심사결과 대출이 불가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을 입금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큰 돈이 이동하므로 등기부등본에 다른 변화가 없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근저당 설정이 없었는데, 잔금을 치루는 날에 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일에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유의하면서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