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전세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하면,2년계약입니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임차인과 협의에 따라 1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임차인이 1년 더 거주를 주장하는 경우 2년을 보장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사업자 오피스텔 월세 계약 어떤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건지?아니면 임대차 계약으로 하는건지?==> 임대인과 협의결과 주거용인지, 사업용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용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월세 계약이 될 경우(전입신고, 월세 소득공제 불가 특약)월세 소득신고도 안 해야 되는 건가요?==>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세대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매수하고나서,,기존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라던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남편명의 기존주택을 3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까요?*부인명의로 신규빌라를 매입하는건데요 이런경우는 매매 또는 증여 등등어떤식으로 등기가 됩니까?==> 가족인 경우 신규 주택을 매입하였다면 기존주택을 3년이내 매도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매할때 확인해야하는 것들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매 입찰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권리분석, 가격분석입니다.1. 권리분석 :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없는지?2. 가격적인 측면에서 주변 시세보다 어느 정도 저렴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계약해도 될까요? 등기부등본 보는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을구 내용을 고려할 때 근저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부동산 가격 *70% > 선순위 근저당 + 모든 보증금의 합계"어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취득세 산정 기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취득세 :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 취득세 산출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취득세율 1% 입니다.2. 공시가격 1억 초과시 : 상기 1번과 동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2주택 취득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취득시 부담하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신규 주택가지 2주택인 경우 정상적으로 취득세율을 적용됩니다.2. 양도시 : 기존 주택을 3년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기간이 1년넘게 남았는데 이사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주임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2. 중개보수 지불문제 등은 이 날자를 기준으로 이전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이후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연장시 갱신청구권 사용을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주인에게 별도로 말을 해야하나요?==> 네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우에 따라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번 한번 계약을 2년정도 연장을 했는데요이때는 청구권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추가로 1년 정도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원하는 때에 중개비 없이 나가려면갱신청구권 사용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사용시 별도로 집주인에게 말을 해야하나요?==> 가급적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를 중개인을 끼지 않고 개인간 계약할 때 주의할 점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권리관계 확인,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 모든 거래대금 입금2. 물건상태를 확인하여 퇴실시 원상복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3. 잔금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받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