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상속한 지분집을 경매통지 메일을 보낸것은 경매를 한다는 뜻인가요? 내용증명을 받은후에 대처하면 이미 늦은건가요?
큰딸과의 어머니와 3형제가 사이가 안조아져서큰사위가 메일을 보냈는데 지분경매를 할거라고 아직 내용증명을 받은것은 아닙니다 혹시 받고나고 대처하면 늦은건지요 어머니가 살고 계신집인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대처하는방법은 무엇인가요===>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지분 경매가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된다하여도 기존 지분권자에게는 우선 매수권 행사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물건을 매입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사건 진행경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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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전입신고 미리할경우
lh 임대아파트 거주중이며 한달 뒤 민간임대로 이사예정입니다계약했고 확정일자고 받았는데 대출하려고하니 전입신고를 미리 하라고합니다주민센터에 이사갈 곳 알려주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지금 임대아파트보증금 받는데에는 지장이 없나요?도시가스 이런것들도 전입전출하는데 문제가없나요?==> 혹시 어떤 임대아파트인가요?. 민간 임대아파트라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해야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일자까지 지연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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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관련문의드립니다
1.지금상황에서 집이매매가 되든안되든 갱신청구권쓰면2년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매매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2.그리고 물론 5프로인상해달라고하면 해줄수도있는데 갱신청구권통보시 이거도 굳이 올려주겟다 적어서보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3.추가로 갱신시 새계약서를 쓰는지 따로써서 첨부만해도되는지 확정일자는 무조건 다시받아야되는지도궁금합니다.==> 보증금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임대차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4.2년꽉채우고나갈생각은엄는데 갱신후 3개월이후에언제라도 나가도 전세금받아나갈수 있는지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적인 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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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관련 추가문의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갱신청구권사용해서 2년연장하겟다 통보하고 전화도할껀데요만약 부동산에서 잘못말한게맞으면 부동산에 어떻게말하는게낫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질문자님깨서도 집을 보여주는 행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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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부동산끼리 임대인의 사업자대출 여부 및 전입신고 가부에 대해서 말이 다릅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당연히 전입신고 불가능 특약 없음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내일 대출 여부 및 전입신고 가부를 임대인으로부터 확인받고 계약하면 저로서는 문제될 게 없는 것 아닌지(보증금은 최우선변제 안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2. 그리고 부동산에 종종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건지, 누굴 믿어야 하는지..3. 위 사항 및 미등기된 신축 건물의 경우 등으로 말미암아 제가 앞으로 계약에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지==>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미등기 건물이라도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한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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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인 경우 전세반환대출이 가능한가요?
배우자와 각각 1주택인 상황에서 작년 말 혼인신고하여 현재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올해말 제가 가지고있던 집의 전세가 만료되어 전세반환대출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하려고 하는데 전세반환대출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2주택이랑 상관없이 수도권은 전세반환대출 한도가 1억으로 제한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주택자는 대출 실행 등이 불가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신용으로 대출을 받고 부족한 금액은 지인을 통해서 차용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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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하남에 5억정도의 아파트에서 월세 100만원정도를 받고있고창원에 공매로 2800만원정도로 낙찰받아 월세 35정도 받으려고합니다이때 창원집과 하남집 모두 임대사업자를 내야하나요?==> 임대사업자를 낼 의무는 없지만 세무적인 관리측면에서는 가급적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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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에 관한 추가 궁금사항입니다..
전월세로 계약시 확장일자를 받았습니다..기간연장으로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합의갱신을 했습니다.. 다른부분은 동일하나 월세가 추가인상되었습니다..이때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아님 전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차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보호측면에서는 지잔번 계약서를 가지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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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기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월세 계약을 2년으로 부동산을 통해 서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 작년에 부동산 통하지않고 집주인과 통화 후 1년만 더 연장하기로하고 이 사실을 문자로 남겨놓았습니다.이번에 1년만 더 연장하고싶은데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을 원하시나 생각되는데, 집주인과 소통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바로 전년도에 했던 문자와 같은 조건의 1년인가요, 아님 3년전 처음했던 서류계약과 같은 2년이 되는건가요?==>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한 후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2년이 자동적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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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조문에 대한 해석을 외뢰합니다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가 적정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개발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지자체에서는300m 안에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이 있기 때문에 200m 안에 주택이 없더라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의뢰인은 200m 안에 주택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행정관서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고 민원인은 협소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 협의,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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