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권 계약 만료 후 재개약시 갱신권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증액을 해서 재계약을 할 경우 갱신권이 다시 생기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켜야 합니다.2. 증액을 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더라도 4년(2+2)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신규계약으로 적용되어 갱신권이 생기는걸까요?부탁드립니다.T-T==>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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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단금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빌라건물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있다면 이사가는 날자에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요구, 정리한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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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구두합의도 법적효력 관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떼 구도상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를 하였다면 계약체결된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 계약종료일자는 "계ㅑㄱ종료일 +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 보증금을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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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전 이사 시 공과금 정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과금은 따로 얘기된 부분이 없는데 보통 계약 만료전이라도 이사나가는 날 정산하고 가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만기일까지 공과금을 제가 부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사시점을 기준으로 개스, 전기, 수도요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기일까지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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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전세금인상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전세금 인상 부분만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인상된 후에 전체 전세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후순위로 밀린다는 말이 있어서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게약서 작성방법은 신규 형식으로 작성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작성도 가능합니다.2. 묵시적 갱신이라 정확한 계약기간을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임대인과 협의후 정할 수도 있습니다.3. 특약사항은 추가적으로 써야하는게 있는지.==> 특약사항은 상호 협의후 작성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진행하시되 임대인에 세금 체납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4. 계약서 쓰기 전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5. 전세금 인상과 관련된 계약서 예시가 있다면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기존 내용시 반영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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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분양물건인 경우 대부분 분양사무소에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주변 개업공인중개사 등 법률전문가와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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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말소후 기존세입자는 상한 5%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임사가 종료되었어도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 분의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까지 만 인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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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남지않아 이사가려고 집주인에게 연락 해도 연락이 안되내요.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불가한 경우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용증명을 발송, 접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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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 전입신고를 안하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로 입주를 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처분되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지만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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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를 정당하게 작성했는디 상대방이 명의 이전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 후 어떻게 처리해야 명의 이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질문자님께서 모든 금액을 입금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는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고 또한 잔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공탁을 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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