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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23.12.09

부동산 계약서를 정당하게 작성했는디 상대방이 명의 이전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 후 어떻게 처리해야 명의 이전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계약서를 정당하게 작성했는디 상대방이 명의 이전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 후 어떻게 처리해야 명의 이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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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정당하게 작성하였다고 상대방 동의 없이 명의이전을 함부로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즉, 임대차 계약은 상대적 채권관계이므로 당사자 동의없이 계약당사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즉, 임차인이 임의대로 명의를 이전시킬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질문자님께서 모든 금액을 입금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는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고 또한 잔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공탁을 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계약금,중도금이 넘어갔는데 왜명의이전을 거부할까요

    일단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안되면 소송을 해야됩니다

    법정으로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상대방 부동산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설정하시고

    명의 이전을 하라 민사소송을 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매매대금까지 전부 갔다는게 증명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거고

    매도인에게는 명의이전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민사로 청구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