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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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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이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쌍방, 즉 매수자와 매도인이 모두 동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동행을 거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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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등기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등기협조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근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절차를 통해 판결로 등기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행까지 하지는 않고 대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 그것으로 등기신청을 합니다. 서류교부를 거부하면 종국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